문경시 시민의날 조례

조례 공포 1999-12-24 시행 1999-12-24 제정

별표

본문(별표1)

제3편 행정복지 제1장 총무 제1절 서무 문경시민의날조례 
문경시민의날조례
[1999.12.24 조례 제3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민의 화합·단결과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더 높이고자 문경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한다.
제3조(운영) 시민의 날은 시민의 화합·발전과 문경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문화제 행사, 체육행사, 자매 도시간 교류행사등 시민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민의 화합·단결과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더 높이고자 문경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시민의 날은 시민의 화합·발전과 문경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문화제 행사, 체육행사, 자매 도시간 교류행사등 시민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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