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2-01 시행 2017-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입목본수도

흉고직경총 계수종○○○수종○○○수종○○○수종○○○비 고
흉고직경총 계측정본수계측정본수계비 고
⑤ 입목본수도(%) =대상지 현재 생육본수× 100
⑤ 입목본수도(%)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100
흉고직경 (평균흉고직경)ha당 정상 입목본수흉고직경 (평균흉고직경)ha당 정상 입목본수흉고직경 (평균흉고직경)ha당 정상 입목본수
cm본cm본cm본
3미만 (2)3,00015이상 17미만 (16)82029이상 31미만 (30)390
3이상 5미만 (4)2,35017이상 19미만 (18)73031이상 33미만 (32)360
5이상 7미만 (6)2,04019이상 21미만 (20)63033이상 35미만 (34)330
7이상 9미만 (8)1,74021이상 23미만 (20)57035이상 37미만 (36)300
9이상 11미만 (10)1,40023이상 25미만 (22)51037이상 39미만 (38)280
11이상 13미만 (12)1,15025이상 27미만 (24)47039이상 41미만 (40)260
13이상 15미만 (14)98027이상 29미만 (26)43041이상 (42)0
흉 고 직 경 (단위 : cm)총 계잣 나 무잣 나 무단 풍 나 무단 풍 나 무비 고
흉 고 직 경 (단위 : cm)총 계본 수계본 수계비 고
7이상 9미만25正正正正正25
9이상 11미만21正正正正ㅡ21
11이상 13미만15正正10正5
13이상 15미만6ㅡ1正5
15이상 17미만1ㅡ1
17이상 19미만1ㅡ1
계695712
평균흉고직경 수 종평균흉고직경 수 종총계8cm10cm12cm14cm16cm18cm
총 계본 수69252115611
총 계직경소계708200210180841618
잣 나 무본 수572521101
잣 나 무직경소계54420021012014
단풍나무본 수125511
단풍나무직경소계164607016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2조1항관련)
1. 입목본수도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나.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한다.(단, 100㎡미만인 경우에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1) 조사야장 양식

(2) 조 편성
기장자 1명, 측정자 1~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재요령
① 흉고직경은 입목본수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② 수종이 2개 수종 이상일 때에는 예시와 같이 수종별로 구분한다.
③ 측정본수는 정(正)자로 표지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4) 흉고직경 측정
① 흉고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m(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 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m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상 1.2m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한다.
③ 흉고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각 2본으로 간주하여 따로 측정하고 흉고점보다 상부에 분지되어 있으면 1본으로 간주한다.
④ 흉고점에 혹 또는 옹이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점 상하의 흉고직경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한다.
⑤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 페인트, 기타 방법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5) 산출방법
① 측정이 끝나면 각 수종의 직경별 본수에 평균 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한다.
②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흉고직경을 구한다.
③ 입목본수 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흉고직경에 해당되는 헥타르(ha)당 정상 입목본수를 평방미터(㎡)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④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본) = 대상지면적(㎡) × 본/㎡당

3. 입목본수 기준표

가. 매목조사야장
 조사일 :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나. 입목본수도 산출

○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흉고직경 : 708cm ÷ 69본 = 10.3cm ≒ 10cm
○ 평균 흉고직경 10cm 일때 1ha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별표 2] 삭제

[별표 2] (제3조관련) 삭제 <2017.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목본수도 조사방법)

제2조(임목본수도 조사방법)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임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른다.②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지역에 대한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은 훼손된 입목을 포함하여 입목본수도를 산정하여야하며, 훼손된 입목을 알 수 없을 시에는 인근지역의 임상을 기준으로 입목본수도를 산정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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