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교육분야시간
계56
식물이해12
식물관리19
정원조성23
그 밖의 사항(개강식, 수료식)2
교육분야시간비고
계120
식물이해16필수이수
식물관리32필수이수
정원조성32필수이수
자기개발24선택이수
선택교육16선택이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제3조 관련)
1. 이론 및 실습과정 : 56시간

2. 봉사 및 인턴과정 : 120시간

[비고]
1. 이론 및 실습과정은 시민정원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2. 봉사 및 인턴과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정원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가. 이론 및 실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나. 산림, 원예, 조경관련 학과 졸업증명서가 있는 사람

[별지 제1호서식] 녹지활용 계약서

토지소재지지번지목면적(m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녹지활용 계약서
 토지소유자를 “○○○”이라 정하고, 의왕시장을 “시장”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과 “시장”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토지 구역의 표시) 계약토지 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제3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한다)를 “시장”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은 해당 토지를 시민(주민)이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4조(계약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6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시장”은 제5조에 의한 해당 토지내의 시설의 설치․정비 및 제6조에 의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의 승인 없이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금지행위) “○○○”은 계약기간 중 “시장”의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은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계약기간 동안 해당토지의 재산세 감면(100%)
 2.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100%) 보조
 3.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상태에서 10년 이상 계약을 지속하는 경우라면 토지 매수를 우선 할 수 있음 
제10조(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시장”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 “시장”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 “시장”은 “○○○”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은 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일까지 “○○○”이 “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정기간을 두고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일정기간 내 적정한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해당 토지의 반환) “○○○”은 계약기간 중에는 “시장”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장”은 본 계약이 만료하여 “○○○”이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토지를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과“시장”이 협의하여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과 “시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 (인)
 의왕시장 주소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녹화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녹 화 계 약 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를 “○○○”이라 정하고, 의왕시장을 “시장”이라고 정하여 다음과 같이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동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과 “시장”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은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동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지역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시 동 번지 외 필지 m2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녹화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6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의한 녹화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의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질서 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로에 면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생울타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펜스를 병용한다. 다만,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를 위하여 각 주택별로 향토수종 중에서 교목 및 관목을 식재하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3. 계절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 인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고,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화분 등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4. 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바깥부분(도로와 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한다. 
제7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해서는 안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이 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제2호에 의하여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한 잉여수를 이용하여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제8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계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하여 “○○○”은 주민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에 의하여, 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과 “시장”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제10조(계약의 갱신) ① “○○○”은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1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해당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위반시의 조치) ①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은 계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과“ 시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은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주민협의회 대표자 ○○○ 주소 성명 (인)
 의왕시장 주소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교육 이수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
교육 이수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
교육 이수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
교육 이수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의왕시장의왕시장의왕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준비서류신청인 준비서류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서면 심사 (준비서류 보완)서면 심사 (준비서류 보완)서면 심사 (준비서류 보완)서면 심사 (준비서류 보완)실제 확인 (교육이수 및 봉사실적)실제 확인 (교육이수 및 봉사실적)실제 확인 (교육이수 및 봉사실적)실제 확인 (교육이수 및 봉사실적)인증서 발급인증서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교육 이수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
교육 이수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
교육 이수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
교육 이수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교육기관(부서)명(전화번호)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의왕시장의왕시장의왕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준비서류신청인 준비서류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서면 심사 (준비서류 보완)서면 심사 (준비서류 보완)서면 심사 (준비서류 보완)서면 심사 (준비서류 보완)실제 확인 (교육이수 및 봉사실적)실제 확인 (교육이수 및 봉사실적)실제 확인 (교육이수 및 봉사실적)실제 확인 (교육이수 및 봉사실적)인증서 발급인증서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시민정원사 인증서

의 왕 시 장직인인증번호 의왕시 제 호인증번호 의왕시 제 호
시민정원사 인증서시민정원사 인증서시민정원사 인증서시민정원사 인증서
성 명 : 생년월일 : 교육기간 : 유효기간 :성 명 : 생년월일 : 교육기간 : 유효기간 :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의왕시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의왕시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의왕시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사람을 의왕시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210mm × 297mm[백상지(1종) 120g/㎡)]210mm × 297mm[백상지(1종) 120g/㎡)]210mm × 297mm[백상지(1종) 120g/㎡)]210mm × 297mm[백상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앞쪽)(앞쪽)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사진 (2.5㎝×3㎝)사진 (2.5㎝×3㎝)발 급 번 호 :발 급 번 호 :발 급 번 호 :발 급 번 호 :발 급 번 호 :발 급 번 호 :
사진 (2.5㎝×3㎝)사진 (2.5㎝×3㎝)성 명 : (한자: )성 명 : (한자: )성 명 : (한자: )성 명 : (한자: )성 명 : (한자: )성 명 : (한자: )
사진 (2.5㎝×3㎝)사진 (2.5㎝×3㎝)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사진 (2.5㎝×3㎝)사진 (2.5㎝×3㎝)유 효 기 간 :유 효 기 간 :유 효 기 간 :유 효 기 간 :유 효 기 간 :유 효 기 간 :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의왕시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직인
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기재사항 변경기재사항 변경기재사항 변경확인 인확인 인확인 인
유의사항 1.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의왕시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유의사항 1.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의왕시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유의사항 1.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의왕시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유의사항 1.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의왕시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유의사항 1.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의왕시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유의사항 1.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의왕시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유의사항 1.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의왕시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유의사항 1.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의왕시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유의사항 1.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의왕시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유의사항 1.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의왕시 시민정원사는 의왕시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
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비 고
발급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신규재발급재발급재발급비 고
발급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신규1차2차3차비 고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의왕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
신 청 인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
봉사활동내역봉사활동 기간봉사활동 기간봉사활동 기간봉사활동 기간봉사활동 기간봉사활동 기간봉사활동 기간봉사활동 기간봉사활동 기간봉사활동 기간봉사활동 시간봉사활동 시간봉사활동 시간봉사활동 시간봉사활동 시간봉사활동 시간봉사활동 시간봉사활동 시간봉사활동 시간봉사활동 시간
봉사활동내역
발급내역 (연장)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일자발급일자발급일자발급일자발급일자발급일자발급일자발급일자발급일자발급일자
발급내역 (연장)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의왕시장의왕시장의왕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준비서류1.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1.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1.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1.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1.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1.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1.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1.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1.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1.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1.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1.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1.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1.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1.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1.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1.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1.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봉사실적확인봉사실적확인봉사실적확인봉사실적확인봉사실적확인봉사실적확인봉사실적확인봉사실적확인봉사실적확인봉사실적확인봉사실적확인봉사실적확인봉사실적확인봉사실적확인봉사실적확인봉사실적확인봉사실적확인봉사실적확인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인증요건 검토인증요건 검토인증요건 검토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발 급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처 리 기 관 (시)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수목활용 동의서

소유자주 소
소유자성 명연락처연락처
수목소재지수목소재지
발 생 사 유발 생 사 유
내 역내 역수 종규 격규 격수량(주)비 고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계
그 밖의 사 항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의왕시 나무은행 및 공원녹지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의왕시 나무은행 및 공원녹지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의왕시 나무은행 및 공원녹지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의왕시 나무은행 및 공원녹지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의왕시 나무은행 및 공원녹지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의왕시 나무은행 및 공원녹지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의왕시 나무은행 및 공원녹지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의왕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수목활용 동의서
 (산주 동의용)

[별지 제10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성 명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
기 증 나 무 내 역위 치위 치생육장소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
기 증 나 무 내 역수 종수 종수 량주규 격HxR(B)HxR(B)
기 증 나 무 내 역옮겨심기 희망일옮겨심기 희망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 증 나 무 내 역사 유사 유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왕시장 귀하
(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수수료
(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제2조(녹화계약의 체결 등)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등이란 일정구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 및 확충하는 그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를 말한다.②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및 제29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에 의한다.

제3조(시민정원사 교육기관)

제3조(시민정원사 교육기관)① 시민정원사 교육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원녹지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 다만,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공원ㆍ녹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중 공원녹지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민정원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6.30.>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녹지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민정원사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운영 계획서를 녹지업무 관련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운영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시민정원사 운영계획서2. 교육과정의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 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④ 교육을 수행하는 부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제4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제5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① 제3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증명사진 2매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부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부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 제출)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를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2. 시민정원사 인증서 사본 1부(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로 한정한다)3. 증명사진 1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민정원사 인증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시민정원사 최초 및 두 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두 번째 및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 신청서에 4년 동안 8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6조(나무은행 운영)

제6조(나무은행 운영)① 시장은 나무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② 나무은행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수목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9호서식)2.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서식)③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옮겨심기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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