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21 시행 2023-04-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 시 고려사항

구분토지여건고려사항
우 선 대 상 지1. 주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 초지 및 수변지 등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에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2. 지목이 임야․잡종지인 토지로서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및 풍치지구 등의 수림지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 당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가 아니라도 계약 후 식재 등에 의하여 장기간 녹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3. 주택지와 수림지가 연결된 임연부의 토지로 원래는 수림지였으나 인근 주민의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숲이 훼손된 곳 등 4. 도시공원, 자연환경보전지구 등과 인접한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 5.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녹지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 이미 개방되어 보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차 선 대 상 지1.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인 토지. 다만, 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림지, 초지 및 수변지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단, 해당토지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보안림, 산지정화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종교시설지 또는 성지가 수림지, 토지 및 수변지이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 시 고려사항(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명상숲 조성사업 절차

【단 계】【주요내용】【수행주체】
공고 및 접수 (3-4월,9-10월)• 예산 수요조사 • 각 시·도별 다음 해의 명상숲 조성 사업량 배정·통보 • 명상숲 조성학교 공고 및 신청서 접수의정부시 산림청 의정부시
⇩
1차심사 (9-10월)•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명상숲 조성 대상학교를 광역자치단체에 통보의정부시
⇩
최종선정 (10-11월)• 다음 해의 명상숲 조성 대상학교 최종 선정 - 지역적 균형, 학교구성원의 참여도 등을 고려 • 최종 선정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기초자치단체에 통보경기도
⇩
선정 결과의 홍보 (10-11월)• 선정된 학교의 인터넷 및 언론매체에 공고산림청 경기도
⇩
협약체결 (12월)• 기초자치단체-명상숲 조성학교 간 협약 체결의정부시, 학교
⇩
사업시행• 설계용역, 조경공사 등 사업추진 • 사후관리방안 수립 등의정부시, 학교
⇩
완료보고• 사업추진 완료 보고의정부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명상숲 조성사업 절차(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녹지활용계약서(안)

토지소재지지번지목면적(m2)
경기도 의정부시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녹지활용계약서(안)
 토지소유자 ○○○을 “계약상대자”라 정하고, 의정부시장을 “시장”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계약상대자”와 “시장”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토지 구역의 표시) 계약토지 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제3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계약상대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한다)를 “시장”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은 해당 토지를 시민(주민)이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4조(계약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6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해당 토지 내의 시설의 설치․정비 및 제6조에 따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계약상대자”의 승인 없이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금지행위)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시장”의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녹지활용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상속인
 2. 양수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고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계약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재산세 전액 감면
 2.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보조 
 3.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상태에서 10년 이상 계약을 지속하는 경우라면 토지 매수를 우선할 수 있음.
제11조(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시장”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를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3조(계약의 갱신) 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등을 협의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4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계약상대자”, “시장”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이행요청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해당 토지의 이용 반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에는 “시장”에게 토지의 이용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장”은 본 계약이 만료하여 “계약상대자”가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토지를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계약상대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7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시장”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계약상대자) ○○○ 성명 : (인)
 주소 : 
 의 정 부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녹화계약서(안)

■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4. 21.>
녹화계약서(안)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 ○○○을 “계약상대자”라 정하고, 의정부시장을 “시장”이라고 정하여 다음과 같이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동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계약상대자”와 “시장”은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동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마을(지구, APT)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의정부시 ○○동 ○○번지 외 필지 m2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녹화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 5년 이상으로 할 것
제6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따른 녹화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의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방감 있는 녹지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의 경계에는 담장 및 펜스 설치를 지양한다.
 2. 안정되고 질서 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로에 접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생울타리로 하되,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를 위하여 각 주택별로 향토수종 중에서 교목 및 관목을 식재하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4. 계절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 인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고,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화분 등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5. “시장”과 최종 협의하여 정한 설계대로 녹화하여야 하며,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재협의하여야 한다.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재된 수목을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 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제2호에 따라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한 잉여수를 이용하여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제8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계약 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연 1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 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는 때에는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시장”과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제10조(계약의 갱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만료일로부터 ○○년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연장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11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해당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게도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위반시의 조치) ①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위반한 자에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사항을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녹화재료 등의 소유권 및 권리)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제14조(녹화해지 후 변상)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장”에게 지원된 녹화사업에 소요된 금액을 변상한다.
제15조(계약 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 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시장”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직인) 주민협의회 대표자 ○○○ (인)
주소: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주소:

[별지 제3호서식] 명상숲 조성사업 신청서

① 학 교 명 (주 소)② 설립연도② 설립연도② 설립연도② 설립연도
③ 설립형태국립□ 공립□ 사립□국립□ 공립□ 사립□국립□ 공립□ 사립□국립□ 공립□ 사립□국립□ 공립□ 사립□국립□ 공립□ 사립□④ 학교급별④ 학교급별④ 학교급별④ 학교급별초□ 중□ 고□ 특수□ 대안□초□ 중□ 고□ 특수□ 대안□초□ 중□ 고□ 특수□ 대안□초□ 중□ 고□ 특수□ 대안□초□ 중□ 고□ 특수□ 대안□초□ 중□ 고□ 특수□ 대안□
⑤ 학 생 수⑥ 교직원수⑥ 교직원수⑥ 교직원수⑥ 교직원수
⑦ 교목(校木)⑧ 교화(校花)⑧ 교화(校花)⑧ 교화(校花)⑧ 교화(校花)
⑨ 연 락 처대표전화:( ) 팩 스:( )대표전화:( ) 팩 스:( )대표전화:( ) 팩 스:( )대표전화:( ) 팩 스:( )대표전화:( ) 팩 스:( )대표전화:( ) 팩 스:( )⑩ 교 장⑩ 교 장⑩ 교 장⑩ 교 장이 름이 름이 름
⑨ 연 락 처대표전화:( ) 팩 스:( )대표전화:( ) 팩 스:( )대표전화:( ) 팩 스:( )대표전화:( ) 팩 스:( )대표전화:( ) 팩 스:( )대표전화:( ) 팩 스:( )⑩ 교 장⑩ 교 장⑩ 교 장⑩ 교 장부임연도부임연도부임연도
⑨ 연 락 처대표전화:( ) 팩 스:( )대표전화:( ) 팩 스:( )대표전화:( ) 팩 스:( )대표전화:( ) 팩 스:( )대표전화:( ) 팩 스:( )대표전화:( ) 팩 스:( )⑩ 교 장⑩ 교 장⑩ 교 장⑩ 교 장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⑪ 담당교사 (담당직원)이 름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지원기관지원기관지원기관교육청□ 지자체□ 기타( )교육청□ 지자체□ 기타( )교육청□ 지자체□ 기타( )
⑪ 담당교사 (담당직원)부임연도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지원기관지원기관지원기관교육청□ 지자체□ 기타( )교육청□ 지자체□ 기타( )교육청□ 지자체□ 기타( )
⑪ 담당교사 (담당직원)직 책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지원기관지원기관지원기관교육청□ 지자체□ 기타( )교육청□ 지자체□ 기타( )교육청□ 지자체□ 기타( )
⑪ 담당교사 (담당직원)직 책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지원연도지원연도지원연도년년년
⑪ 담당교사 (담당직원)전화번호(031)(031)(031)(031)(031)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지원연도지원연도지원연도년년년
⑪ 담당교사 (담당직원)전화번호(031)(031)(031)(031)(031)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지원금액지원금액지원금액원원원
⑪ 담당교사 (담당직원)이 메 일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⑫ 각종 명상숲, 학교숲 관련 지원 수혜여부지원금액지원금액지원금액원원원
□ 환경현황□ 환경현황□ 환경현황□ 환경현황□ 환경현황□ 환경현황□ 환경현황□ 환경현황□ 환경현황□ 환경현황□ 환경현황□ 환경현황□ 환경현황□ 환경현황□ 환경현황□ 환경현황□ 환경현황
⑬ 학교현황부지총면적부지총면적부지총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⑬ 학교현황녹지면적녹지면적녹지면적㎡㎡㎡㎡㎡1인당 녹지면적1인당 녹지면적1인당 녹지면적1인당 녹지면적㎡㎡㎡㎡
⑭ 녹지환경상록교목상록교목상록교목상록교목상록교목낙엽교목낙엽교목낙엽교목낙엽교목낙엽교목낙엽교목관목관목관목관목관목
⑭ 녹지환경수종수종수량(본)수량(본)수량(본)수종수종수량(본)수량(본)수량(본)수량(본)수종수종수종수종수량(본)
⑭ 녹지환경
⑭ 녹지환경
⑭ 녹지환경
⑭ 녹지환경
⑭ 녹지환경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
⑮ 학교위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대□ 농 지□ 기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대□ 농 지□ 기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대□ 농 지□ 기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대□ 농 지□ 기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대□ 농 지□ 기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대□ 농 지□ 기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대□ 농 지□ 기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대□ 농 지□ 기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대□ 농 지□ 기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대□ 농 지□ 기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대□ 농 지□ 기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대□ 농 지□ 기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대□ 농 지□ 기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대□ 농 지□ 기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대□ 농 지□ 기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대□ 농 지□ 기타( )
⑯ 학교지형평 지□ 비 탈 지□ 산 중 턱□ 산정상부□ 기타( )평 지□ 비 탈 지□ 산 중 턱□ 산정상부□ 기타( )평 지□ 비 탈 지□ 산 중 턱□ 산정상부□ 기타( )평 지□ 비 탈 지□ 산 중 턱□ 산정상부□ 기타( )평 지□ 비 탈 지□ 산 중 턱□ 산정상부□ 기타( )평 지□ 비 탈 지□ 산 중 턱□ 산정상부□ 기타( )평 지□ 비 탈 지□ 산 중 턱□ 산정상부□ 기타( )평 지□ 비 탈 지□ 산 중 턱□ 산정상부□ 기타( )평 지□ 비 탈 지□ 산 중 턱□ 산정상부□ 기타( )평 지□ 비 탈 지□ 산 중 턱□ 산정상부□ 기타( )평 지□ 비 탈 지□ 산 중 턱□ 산정상부□ 기타( )평 지□ 비 탈 지□ 산 중 턱□ 산정상부□ 기타( )평 지□ 비 탈 지□ 산 중 턱□ 산정상부□ 기타( )평 지□ 비 탈 지□ 산 중 턱□ 산정상부□ 기타( )평 지□ 비 탈 지□ 산 중 턱□ 산정상부□ 기타( )평 지□ 비 탈 지□ 산 중 턱□ 산정상부□ 기타( )
⑰ 희망하는 명상숲 유형과 면적숲의 유형숲의 유형숲의 유형숲의 유형숲의 유형조성장소조성장소조성장소조성장소조성장소조성장소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⑰ 희망하는 명상숲 유형과 면적숲숲숲숲숲
⑰ 희망하는 명상숲 유형과 면적숲숲숲숲숲
⑰ 희망하는 명상숲 유형과 면적총면적총면적총면적총면적총면적총면적총면적총면적총면적총면적총면적
⑱ 희망하는 나무와 풀(초본)목본류(나무이름)목본류(나무이름)목본류(나무이름)목본류(나무이름)목본류(나무이름)목본류(나무이름)목본류(나무이름)목본류(나무이름)목본류(나무이름)목본류(나무이름)목본류(나무이름)목본류(나무이름)목본류(나무이름)목본류(나무이름)초본류초본류
⑱ 희망하는 나무와 풀(초본)상록교목상록교목상록교목상록교목낙엽교목낙엽교목낙엽교목낙엽교목낙엽교목관목관목관목관목관목초본류초본류
⑱ 희망하는 나무와 풀(초본)
⑱ 희망하는 나무와 풀(초본)
⑱ 희망하는 나무와 풀(초본)
⑱ 희망하는 나무와 풀(초본)
⑳ 명상숲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내용 구체적으로 기재⑳ 명상숲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내용 구체적으로 기재⑳ 명상숲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명상숲, 환경교육 관련 교사 직무연수 참여, 숲체험, 우수시범학교 현장방문/ 참여인원 등 기재)(명상숲, 환경교육 관련 교사 직무연수 참여, 숲체험, 우수시범학교 현장방문/ 참여인원 등 기재)(명상숲, 환경교육 관련 교사 직무연수 참여, 숲체험, 우수시범학교 현장방문/ 참여인원 등 기재)
㉑ 명상숲 조성 및 사후관리에 참여 가능한 단체 등 현황㉑ 명상숲 조성 및 사후관리에 참여 가능한 단체 등 현황㉑ 명상숲 조성 및 사후관리에 참여 가능한 단체 등 현황
단체명인원수활동계획(내용)
㉒ 명상숲에 대한 활용 및 장기계획(별도 첨부 가능)㉒ 명상숲에 대한 활용 및 장기계획(별도 첨부 가능)㉒ 명상숲에 대한 활용 및 장기계획(별도 첨부 가능)
사진설명
학교와 그 주변지역 전경사진 2학교와 그 주변지역 전경사진 2
사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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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숲 조성 대상지 사진2명상숲 조성 대상지 사진2
사진설명
사진설명
㉔ 학교 도면 첨부(도면에 명상숲 조성 예정 장소를 표기, 별도첨부 가능)㉔ 학교 도면 첨부(도면에 명상숲 조성 예정 장소를 표기, 별도첨부 가능)
학교와 그 주변지역 도면학교와 그 주변지역 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명상숲 조성사업 신청서
※ 해당되는 곳에 ■ 표기

“20○○년 명상숲 조성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 학교장(직인)
의정부시장 귀중

[별지 제4호서식] 명상숲 조성 협약서(안)

■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명상숲 조성 협약서(안)
 의정부시와 ○○○학교는 학교의 녹지를 확대․보전하고, 학생들이 환경 친화적인 녹색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명상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의정부시는 ○○○학교의 명상숲 조성을 위해 일정 규모의 재정과 기술자문을 지원한다.
2. ○○○학교는 명상숲 조성과 활용․보전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한다.
3. 협약기간과 구역은 다음과 같다.
 ∘ 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협약구역: (학교주소)
4. 그 밖의 사항은 별첨한 세부 협약서를 따른다. 
년 월 일
○○○ 학 교 장 (직인)
의 정 부 시 장 (직인)
명상숲 조성 세부협약서(안)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의정부시와 ○○○○학교 간 명상숲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약의 명칭은 ‘○○○○학교 명상숲 조성협약’이라 한다.
제3조(협약의 체결) 본 협약은 의정부시와 ○○○학교의 합의에 따라 문서로서 체결한다. 
제4조(협약대상구역) 본 협약의 대상구역은 (학교주소) 부지 및 그 주변지역으로 한다.
제5조(협약의 대상물) 본 협약은 학교와 그 주변지역 명상숲 조성에 따라 식재되는 수목 및 일체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과 의무) ① 의정부시는 명상숲 조성사업을 1년간에 걸쳐 ○○○학교에 자금지원 및 기술자문을 수행한다. 단, 지원기간 중 ○○○학교가 의정부시의 명상숲 조성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학교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의정부시는 공사 시에 학생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공사완료 시에는 ○○○학교에 관리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 의정부시는 원활한 수목생육 및 관리를 위해 ○○○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자문에 적극 협조한다.
 ④ ○○○학교는 수목 등 식물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학교 내 시설물 설치로 인한 생장공간이 축소되는 경우, 당초 조성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옮겨심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불가피한 학교시설 증축 등 여건변화가 있을 시에는 의정부시와 사전협의하여 조성된 녹지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의정부시와 ○○○학교는 명상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진행사항을 사진 등 기록으로 보전하여 추후 자료화 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협약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협약자는 협약구역, 협약의 대상물, 지원과 의무, 협약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합의로 그 취지와 내용을 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와 ○○○학교가 상호협의 하여 정한다.
제10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와 ○○○학교는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제2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

제3조(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토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토지를 선정할 때에는 별표 1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녹화계약의 체결)

제4조(녹화계약의 체결) 조례 제24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명상숲 조성사업 신청 등)

제5조(명상숲 조성사업 신청 등)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명상숲 조성 협약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명상숲 조성과 관련된 절차는 별표 2에 따르며, 대상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학교 교정과 주변 지역에 녹지면적이 부족하여 명상숲 조성 시 그 효과가 높은 학교2. 명상숲을 활용한 산림문화·휴양 교육, 자연체험, 생태학습 등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학교3. 교직원과 학생 등이 명상숲 조성·관리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은 학교4. 명상숲 조성·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서함양·보건휴양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명상숲 조성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를 우선③ 시장은 명상숲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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