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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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나무병원”이란 「산림보호법」제2조제6의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 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도시녹화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녹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3. 임야, 산림 등 수목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4. 대규모 사업체 부지5. 공공기관 관리지역6.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수목7.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8. 기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지원요청

제6조(도시녹화 지원)

제6조(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 수목 정비가. 주변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형나무나. 강풍, 태풍 발생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3.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4.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지도 및 정보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6조제4호에 따라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에게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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