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13 시행 2021-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수목 정비 지원 신청서(일반주택용)

성 명단 체 명
주 소노원구 동 번지 호 APT 동 호노원구 동 번지 호 APT 동 호노원구 동 번지 호 APT 동 호
자 택-휴대전화
이 메 일
수목정비 신청내역○ 위치 : 노원구 동 번지 호 - 수벽 전지(길이 m, 면적 ㎡) - 수형 만들기(높이: m,직경 ㎝ , 주) - 고사목 처리(높이: m,직경 ㎝ , 주) - 기 타( )○ 위치 : 노원구 동 번지 호 - 수벽 전지(길이 m, 면적 ㎡) - 수형 만들기(높이: m,직경 ㎝ , 주) - 고사목 처리(높이: m,직경 ㎝ , 주) - 기 타( )○ 위치 : 노원구 동 번지 호 - 수벽 전지(길이 m, 면적 ㎡) - 수형 만들기(높이: m,직경 ㎝ , 주) - 고사목 처리(높이: m,직경 ㎝ , 주) - 기 타( )
상기 본인(단체)은 녹색도시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수목 정비를 위와 같이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상기 본인(단체)은 녹색도시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수목 정비를 위와 같이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상기 본인(단체)은 녹색도시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수목 정비를 위와 같이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상기 본인(단체)은 녹색도시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수목 정비를 위와 같이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목 정비 지원 신청서(일반주택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6.25, 2021.5.13.>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1, 2021.5.13.>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2021.5.13.>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도시녹화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1.5.13.>[전문개정 2012.11.1]

제5조(녹화지원 등)

제5조(녹화지원 등) <조제목개정 2012.11.1>① 구청장은 주민의 주도로 녹화사업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15.6.25, 2021.5.13..>1. 수목병ㆍ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2. 녹화기술 지원을 위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3. 위험수목 제거4.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1.5.13.>

제5조의2(삭제 2021.5.13.)

제5조의2(삭제 2021.5.13.)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21.5.13.>②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제7조(삭제 2021.5.13.)

제7조(삭제 2021.5.13.)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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