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6-18 시행 2021-06-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격기준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비 고
1. 건설업의종류상.하수도설비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전문건설업
2. 시공기술자규칙 제9조 규정사항규칙 제9조 규정사항
3. 영업시설 (의왕시 소재)사무실 : 20㎡이상사무실 : 20㎡이상건축법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3. 영업시설 (의왕시 소재)창 고 : 25㎡이상창 고 : 25㎡이상건축법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4. 장비 및 공구명 칭규 격수 량
4. 장비 및 공구유압브레이커20kg이상1대이상
4. 장비 및 공구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타50mm이상총 5대이상
4. 장비 및 공구포장절단기120mm이상1대이상
4. 장비 및 공구램머50kg이상2대이상
4. 장비 및 공구콤펙타50kg이상2대이상
4. 장비 및 공구핸드절단기120mm이상2대이상
4. 장비 및 공구작업차량1톤이상2대이상
4. 장비 및 공구핸드롤러650kg이상1대이상
4. 장비 및 공구발전기5kw이상1대이상
4. 장비 및 공구덤프트럭2.5톤이상1대이상
4. 장비 및 공구유압압착기13-50mm2대이상
4. 장비 및 공구새들천공기13-50mm2대이상
5. 기타시설유선전화1대이상
5. 기타시설휴대전화1대이상
5. 기타시설PE안전휀스10개이상
5. 기타시설칼라콘 및 걸이대야광10개이상
5. 기타시설공사홍보표시판60cm×90cm5개이상
5. 기타시설공사안내표시판60cm×90cm5개이상
5. 기타시설공사안내삼각표시판△90cm5개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대행업자 선정기준

항 목기 준기 준배 점
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능력 (35점)합 계합 계35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하수도분야 시공실적(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5억원 미만20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하수도분야 시공실적(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5억원 이상~10억원 미만25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하수도분야 시공실적(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0억원 이상~15억원 미만30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하수도분야 시공실적(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5억원 이상35
2. 기술능력 (25점)합 계합 계25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0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보유기준보유4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이전 채용자에 한함)1인당 가산점 2점(총6점)6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5년미만3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5년이상~10년미만6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0년이상~15년미만9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5년이상~20년미만12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20년이상15
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60%이상1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30%이상~160%미만3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00%이상~130%미만5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50%이상~100%미만7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50%미만1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80%미만1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80%이상~100%미만3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00%이상~130%미만5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30%이상~160%미만7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60%이상10
4. 장비 및 공구 (20점)합 계합 계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기준 보유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별표 1의 보유기준 외에 굴삭기와 장비를 추가 보유한 경우 가점적용 하고, 기준 장비 및 공구를 임대사용하는 경우 감점대당 +0.5가산 (최고 가산점+5)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별표 1의 보유기준 외에 굴삭기와 장비를 추가 보유한 경우 가점적용 하고, 기준 장비 및 공구를 임대사용하는 경우 감점대당 -1(임대시) (최고 감점-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 수리공사 실적 건수가 많은 자로 지정하며, 누수 수리공사 실적 건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별표 3] 지시 불이행 제재항목

번호제 재 항 목부실벌점비고
1∘지정한 기일 안에 계약, 착공, 준공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1건 1일당)3
2∘표준설계 대로 시공하지 않아 누수, 침하, 하자, 재시공 등의 지시를 받고 2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1건 1일당)10
3∘공사 후 건설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 또는 방치 매설한 경우7
4∘공사현장에 안전시설 및 조치 등을 계획 실시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소송, 보상등)10
5∘대행업무에 관하여 점검, 신고 및 보고 미이행 또는 수검 지시에 불응한 경우10
6∘정당한 사유 없이 누수대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휴대전화 2회, 유선전화 1회 연락 후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누수확인 지시를 받고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누수대기 시 단수, 적수와 관련하여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 ∘누수복구 완료 후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누수사실을 확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를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15 10 10 10 10
7∘상기 항목에서 제재하지 아니한 기타의 경우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표 4] 대행업자 제재 기준

점 수제 재 사 항비 고
21점 이상~30점 까지60일간 급수공사 중지급수공사 중지기간에도 누수대기는 계속이행(불이행시 대행업자 지정을 즉시취소)
31점 이상~42점 까지90일간 급수공사 중지
43점 이상대행업자 지정 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성명
종 업 원시공기술자명
종 업 원사 용 인명
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이력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건설업면허수첩사본 1부 4) 건설업면허증사본 1부 5)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신고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9) 영업시설 증명서류 1부 10)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 1부첨부서류 1) 대표자이력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건설업면허수첩사본 1부 4) 건설업면허증사본 1부 5)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신고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9) 영업시설 증명서류 1부 10)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 1부첨부서류 1) 대표자이력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건설업면허수첩사본 1부 4) 건설업면허증사본 1부 5)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신고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9) 영업시설 증명서류 1부 10)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지 정 기 간20 . . ~ . ( 년)
상기와 같이 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상기와 같이 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상 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업 종업 종업 종
소 재 지연 락 처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구 분구 분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변경사유
구 분구 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변경사유
상호, 영업장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 기술자, 장비 및 구의 변경상호, 영업장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 기술자, 장비 및 구의 변경
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2.26.>

[별지 제4호서식] 대행업자 관리카드

관리 번호대행업자 관리카드 (제17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 (제17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 (제17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 (제17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 (제17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 (제17조제2항 관련)
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종 목종 목
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
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
성 명성 명직 책생년월일생년월일근무기간근무기간비 고
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
명 칭명 칭규 격수 량수 량단 위단 위비 고
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2.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공” 이란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 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 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의왕시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①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 지정신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 전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③ 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① 대행업자 지정은 급수구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별표 2에 따라 최고점수를 득한 자 순으로 결정한다.② 대행업자 지정 신청자 중 적격심사 평가 결과 같은 점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누수 수리공사 실적 건수가 많은 자로 지정하며, 누수 수리공사 실적 건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③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지정서 교부)

제5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2.1.>

제6조(지정결격사유)

제6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2.1.>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7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4. 지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개월 휴업하였을 경우5. 대행업자가 직접 급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양도하였을 경우6. 제8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7.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8. 제17조에 따른 부실벌점제 운영으로 제재를 받았을 경우

제8조

제8조 삭제 <2018.2.1.>

제9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9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3조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야 한다.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 범위에서 정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인정 자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4. 시공기술자를 변경하였을 때5. 「건설기계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하였을 때6. 그 밖에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1조(시공요령)

제11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공사비포함)를 따라야 한다.2.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자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정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수책임)

제12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할 때 고의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가져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3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공을 중지하거나 재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용자 책임)

제14조(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대행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시정명령 등)

제16조(시정명령 등)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급수공사를 7일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2.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제17조(부실벌점제의 운영)

제17조(부실벌점제의 운영)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부실벌점을 적용한다.② 부실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제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8조(보칙)

제18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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