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5-25 시행 2022-05-25 전부개정

별표

[별표] 사건별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구분심급별소송수행자근거
행정소송1심‧2심‧3심◦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민사소송1심 중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경우 (가소‧가단)◦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민사소송법」제88조 제1항
민사소송1심 중 합의부사건 및 2심ㆍ3심◦변호사를 선임한다.「민사소송법」제88조 제1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건별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별지 제1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왕시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 담당자 연락처 년 월 일 의 왕 시 장(직인) ○○○○법원 귀중소송수행자 지정서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왕시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 담당자 연락처 년 월 일 의 왕 시 장(직인) ○○○○법원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소송수행자 해임서

[별지 제2호서식]
소송수행자 해임서 1. 사건번호 2. 원 고 3. 피 고 위 당사자 간의 ○○○○○○○ 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의왕시 『○○○, ○○○』를 소송수행자에서 해임함. 년 월 일 의 왕 시 장(직인) ○○○○법원 귀중소송수행자 해임서 1. 사건번호 2. 원 고 3. 피 고 위 당사자 간의 ○○○○○○○ 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의왕시 『○○○, ○○○』를 소송수행자에서 해임함. 년 월 일 의 왕 시 장(직인) ○○○○법원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 제○○○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 제○○○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 대리할 사람의 이 름 주 소 연락처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 나. 신청이유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 재직증명서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 대리할 사람의 이 름 주 소 연락처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 나. 신청이유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사.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아. 그 밖의 사항(특정사항 기재)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사.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아. 그 밖의 사항(특정사항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및 위임인 : 원(피)고 의왕시 법률상 대표자 시장 ○○○ (직인) ○○○법원 귀중년 월 일 신청인 및 위임인 : 원(피)고 의왕시 법률상 대표자 시장 ○○○ (직인) ○○○법원 귀중

[별지 제4호서식] 소송위임장

[별지 제4호서식]
소 송 위 임 장 원 고 당사자 피 고 위 당사자 간의 (사건번호 , 사건명 )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의왕시는 (변호사 ○○○, 주소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① 일체의 소송행위 ② 반소의 제기 및 응소 ③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④ 소의 취하 ⑤ 청구의 포기 및 인낙 ⑥ 목적물의 수령 ⑦ 공탁물의 납부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⑧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및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⑨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민사소송) 위임인 의왕시 법률상대표자 시장 ○○○ (직인) (행정소송) 위임인 의왕시장 (직인) ○○○○법원 귀중소 송 위 임 장 원 고 당사자 피 고 위 당사자 간의 (사건번호 , 사건명 )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의왕시는 (변호사 ○○○, 주소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① 일체의 소송행위 ② 반소의 제기 및 응소 ③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④ 소의 취하 ⑤ 청구의 포기 및 인낙 ⑥ 목적물의 수령 ⑦ 공탁물의 납부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⑧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및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⑨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민사소송) 위임인 의왕시 법률상대표자 시장 ○○○ (직인) (행정소송) 위임인 의왕시장 (직인) ○○○○법원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

소 송 진 행 상 황 보 고소 송 진 행 상 황 보 고소 송 진 행 상 황 보 고소 송 진 행 상 황 보 고소 송 진 행 상 황 보 고소 송 진 행 상 황 보 고20 . . .20 . . .
사건번호법원원고
사건번호검찰피고
사 건 명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접 수 일 자송 달 일 자송 달 일 자소 가
청 구 원 인
주 요 쟁 점
소 송 진 행 상 황
조 치 계 획
첨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소송결과보고

소 송 결 과 보 고소 송 결 과 보 고소 송 결 과 보 고소 송 결 과 보 고소 송 결 과 보 고소 송 결 과 보 고소 송 결 과 보 고20 . . .20 . . .
사건번호법원원고원고
사건번호검찰피고피고
사 건 명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접 수 일 자송 달 일 자송 달 일 자송 달 일 자소 가
청 구 원 인
주 요 쟁 점
소 송 진 행 상 황
소 송 결 과판 결 문 송 달 일 자판 결 문 송 달 일 자판 결 문 송 달 일 자
소 송 결 과결 과 조 치 (상 소 / 확 정)결 과 조 치 (상 소 / 확 정)결 과 조 치 (상 소 / 확 정)
첨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

사건번호법원원고
사건번호검찰피고
사 건 명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소 송 결 과송 달 일 자송 달 일 자불 변 기 간불 변 기 간
청 구 원 인
주 요 쟁 점
변 론 진 행 상 황
행정청 주 장 사 실
상대방 주 장 사 실
패소원인 구 분원천적 패소원인원천적 패소원인사건의 성질상 패소사건의 성질상 패소사건의 성질상 패소사건의 성질상 패소사건의 성질상 패소
패소원인 구 분원천적 패소원인원천적 패소원인하자있는 행정처분하자있는 행정처분하자있는 행정처분하자있는 행정처분하자있는 행정처분
패소원인 구 분원천적 패소원인원천적 패소원인판례배치 행정처분판례배치 행정처분판례배치 행정처분판례배치 행정처분판례배치 행정처분
패소원인 구 분원천적 패소원인원천적 패소원인법령개정법령개정법령개정법령개정법령개정
패소원인 구 분원천적 패소원인원천적 패소원인증거멸실증거멸실증거멸실증거멸실증거멸실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견해차이법원과의 견해차이법령해석의 견해차이법령해석의 견해차이법령해석의 견해차이법령해석의 견해차이법령해석의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견해차이법원과의 견해차이증거판단의 견해차이증거판단의 견해차이증거판단의 견해차이증거판단의 견해차이증거판단의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견해차이법원과의 견해차이재량권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재량권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재량권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재량권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재량권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 분소송수행 잘못소송수행 잘못주장사실 미제출 또는 부적절주장사실 미제출 또는 부적절주장사실 미제출 또는 부적절주장사실 미제출 또는 부적절주장사실 미제출 또는 부적절
패소원인 구 분소송수행 잘못소송수행 잘못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패소원인 구 분소송수행 잘못소송수행 잘못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패소원인 구 분기 타기 타
구체적인 패소원인
소송수행 잘못에 대한 조치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송 주관부서장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상소제기(포기)의견서

사건번호법원원고
사건번호검찰피고
사 건 명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소 송 결 과송 달 일 자송 달 일 자불 변 기 간
청 구 원 인
주 요 쟁 점
변 론 진 행 상 황
행정청 주 장 사 실
상대방 주 장 사 실
판 결 주 문 및 요 지
상 소 제 기 (포 기) 이 유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송 주관부서장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소송비용회수부

연번본안사건본안사건본안사건본안사건본안사건본안사건본안사건본안사건소송비용 지출소송비용 지출소송비용 지출소송비용 지출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회 수회 수회 수
연번사건 번호소관 부서원고· 피고별당사자당사자소송 수행자확정 일자비용 분담 비율계착수금승소금기타사건 번호신청 일자확정 일자확정 금액부서 통보 일자부과 일자회수 금액완결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임의변제 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임의변제 청구서임의변제 청구서임의변제 청구서임의변제 청구서임의변제 청구서임의변제 청구서임의변제 청구서임의변제 청구서임의변제 청구서임의변제 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임의변제 청구서임의변제 청구서임의변제 청구서임의변제 청구서임의변제 청구서임의변제 청구서임의변제 청구서임의변제 청구서임의변제 청구서임의변제 청구서일일일
청구인 (원고)성명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청구인 (원고)주소주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 (원고)성명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청구인 (원고)주소주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전화번호
위청구인 등 대리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위청구인 등 대리인주소주소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구분 당사자명구분 당사자명○○법원○○법원○○법원○○법원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원고명원고명인용액인용액인용액인용액원금원금이자이자이자합계합계
계계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의왕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1. 청구서 2. 판결서(전심급) 사본 3. 판결확정증명원 사본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계(법인의 경우)1. 청구서 2. 판결서(전심급) 사본 3. 판결확정증명원 사본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계(법인의 경우)1. 청구서 2. 판결서(전심급) 사본 3. 판결확정증명원 사본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계(법인의 경우)1. 청구서 2. 판결서(전심급) 사본 3. 판결확정증명원 사본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계(법인의 경우)1. 청구서 2. 판결서(전심급) 사본 3. 판결확정증명원 사본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계(법인의 경우)1. 청구서 2. 판결서(전심급) 사본 3. 판결확정증명원 사본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계(법인의 경우)1. 청구서 2. 판결서(전심급) 사본 3. 판결확정증명원 사본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계(법인의 경우)1. 청구서 2. 판결서(전심급) 사본 3. 판결확정증명원 사본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계(법인의 경우)1. 청구서 2. 판결서(전심급) 사본 3. 판결확정증명원 사본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계(법인의 경우)1. 청구서 2. 판결서(전심급) 사본 3. 판결확정증명원 사본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계(법인의 경우)1. 청구서 2. 판결서(전심급) 사본 3. 판결확정증명원 사본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계(법인의 경우)1. 청구서 2. 판결서(전심급) 사본 3. 판결확정증명원 사본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계(법인의 경우)없 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또는 의왕시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사건”이란 의왕시 또는 의왕시장(「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행정기구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소송수행부서”란 소송사건의 수행, 소송판결 확정 후의 조치 및 소송비용의 회수 등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8. “판결금등”이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화해·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9. “소송문서”란 소장, 판결문, 항소장 등 소송과 관계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소장의 접수처리)

제3조(소장의 접수처리)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우편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전자소송홈페이지(이하 “전자소송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소송을 주관하도록 문서로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 중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2. 소송수행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3.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⑤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의 제기)

제4조(소송의 제기)① 의왕시 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의 제기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장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하여야 한다.1. 제소 이유서2. 소송목적물의 표시3. 소가, 당사자의 표시 및 당사자 적격여부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및 증거자료5. 고문변호사 2명 이상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6.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소송수행자의 지정)

제5조(소송수행자의 지정)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 사건별 및 심급별로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 해임서(별지 제2호서식)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발급한 지정서(해임서 포함)를 즉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6조(소송대리인의 선임)① 소송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③ 소송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전달받은 소송위임장 등을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제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진행상황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민사소송의 수행)

제8조(민사소송의 수행)① 소송수행자등은 민사소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및 상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을 법원에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4.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5호서식), 소송결과보고(별지 제6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7호서식)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5. 그밖에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② 소송수행자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간(의왕시 등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를 말한다) 이내에 항소여부에 대하여 시장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소송의 수행)

제9조(행정소송의 수행)① 소송수행자등은 행정소송의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접수보고2.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서류, 석명준비명령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 해당 서면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3.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법정에서 소송수행자가 진술하거나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판사의 지시내용 등에 대해 그 요지를 정리하여 3일 이내에 보고4.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5. 화해권고조서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화해권고 조서 또는 결정문,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6.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선고보고7. 행정청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5일 이내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종결보고8. 행정청이 항소·상고를 제기한 경우 및 상대방의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항소 ·상고장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항소·상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 항소·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접수보고9.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및 상대방의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기록접수통지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보고10.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집행정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고11.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결정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휘 요청② 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에는 소의 제기·취하, 상소의 제기·포기·취하, 조정권고안 수용·불수용,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포기, 이송신청, 소송 참가·탈퇴, 청구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제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포기 등이 있다.③ 소송수행자등은 패소한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 항소·상고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패소원인분석표, 송달근거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소송고지)

제10조(소송고지)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알려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상소심의 소송수행)

제11조(상소심의 소송수행)① 소송수행자등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한 후 시장의 방침을 받아 별지 제8호서식으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등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상소할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등은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에 따른 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상소심 등과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상소 포기)

제12조(상소 포기)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방침을 받아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1.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판결 이유가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상소 포기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13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1. 판결금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회수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14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검토4. 패소판결의 이유가 법령·제도의 결함 등이 원인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그 원인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④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소송비용 업무관리 등)

제15조(소송비용 업무관리 등)① 소송총괄부서와 소송수행부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1. 소송총괄부서가. 소송수행부서의 비용회수업무 지도·감독나. 소송비용회수 예정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접수 및 결정서 송달라. 회수한 소송비용의 세입조치2. 소송수행부서가. 확정결정된 소송비용의 추심나.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조치다. 강제집행절차의 이행라. 판결금등의 추심마.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매 분기마다 소송수행부서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상황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6조(소송비용의 회수 등)

제16조(소송비용의 회수 등)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대리인이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 해야 한다.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세외수입으로 징수 및 납부고지2.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이행3.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받는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추진4.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

제17조(임의변제)

제17조(임의변제)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의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 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③ 임의변제를 하고자 하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2. 판결문 사본3. 판결확정증명원 사본4. 청구인의 통장 사본5.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6.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청구를 위임한 경우)④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범위에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변제에 필요한 지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제18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의왕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단, 이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외부인 포함) 및 사전 의결이 필요)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회수포기에 대한 지휘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청구서 접수)

제19조(청구서 접수) 민원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청구서 심사)

제20조(청구서 심사)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하여야 한다.1.「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대상 여부2. 청구인 적격 여부3. 청구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시 고지 유무 및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제21조(답변서 작성 및 제출)

제21조(답변서 작성 및 제출)①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은 청구서 사본과 제21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사건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행정심판주관부서”라 한다)에 인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행정심판주관부서의 장은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 입증자료를 붙여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은 청구서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청구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청구인용 재결에 대한 조치)

제22조(청구인용 재결에 대한 조치) 행정심판이 청구의 인용으로 재결된 경우 행정심판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2. 청구인용의 이유가 법령ㆍ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3. 재처분 등 조치결과를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제23조(국가소송 등의 수행)

제23조(국가소송 등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방법·절차·직무의 범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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