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등에 적용한다.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동산 법률ㆍ심리상담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2. 긴급생계비 지원3.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주비 지원4.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피해복구 및 조치)
제6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피해복구 및 조치)①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② 시장은 제1항에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