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14 시행 2023-03-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의왕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기존 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등)

제4조(이용 활성화 등)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의왕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 요원 운영)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지역 물가동향 파악 등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관계자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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