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28 시행 2021-09-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21.9.28.>

【별표 1】삭제 <2021.9.28.>

[별표 2] 사용조건

【별표 2】
사 용 조 건(제6조 관련)
1.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시설물을 반드시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 사용 중에 시설의 파손 및 훼손 시 행사 참가자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24시간 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내용이 협의된 경우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을 사전에 숙지하여 시설물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연의 중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관람객 또는 참가자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와 행사장 안에 반입 금지물품(음식물, 꽃 등)을 통제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사고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시설 내에서는 폭죽, 불꽃, 성냥불, 촛불 등 화기물품의 취급은 절대 금지하며, 이의 위반 시에는 공연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차․소방관입회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사고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공연장 안에 물품․장비 등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 시 방염처리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관사용자가 반출 시까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7. 시설의 전 구역(부지 포함)에서 흡연 및 음주를 할 수 없으며, 탄산음료를 제공할 수 없고, 음식물 등을 허가 없이 시설내부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 등에 대해 사전 공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8.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은 지정된 장소(현관 등) 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되가져가야 합니다.
 
9. 사용자는 사전허가 없이 판촉․판매행위(식품류, 집기류 등)나 이동 뷔페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공연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주차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정된 주차장 및 주차선 이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장 질서를 위하여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행사 규모를 감안하여 주차유도요원 배치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11. 공연 또는 행사 시 필요한 별도의 전기사용은 대관신청서 작성 시 시설물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 없이 사용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등을 져야합니다.
12. 사용자는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행사종료 후 행사장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 별도구입 사용)
13. 시설 안에서는 상업목적의 행위 또는 종교적인 집회를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공연(행사)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4.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연시설 내에서 사전협의 없이 사진촬영, 녹화, 리허설을 할 수 없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1.>

제2조(별칭의 사용)

제2조(별칭의 사용) 수탁자는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이외에 별칭으로 “꿈누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운영시간을 정한다. <개정 2019.5.31., 2021.9.28.>② 시설장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 다. <신설 2019.5.31., 2021.9.28.>③ 시설의 정기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5.31., 2021.9.28.>④ 시설장이 시설의 개보수, 안전점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1.9.28.>[제목개정 2021.9.28.]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② 의왕시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수강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5조(사용료 등 감면·반환)

제5조(사용료 등 감면·반환)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불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5.31.>[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별표 2의 사용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또는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7조(예산의 편성 및 운영)

제7조(예산의 편성 및 운영)① 시설의 예산은 시의 보조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편성하되, 시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9.5.31.>② 수탁자는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9.5.31.>[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8조(수입금의 수납)

제8조(수입금의 수납)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에 있어서 이를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하며, 거래 통장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의 원칙)

제9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장하는 사람 및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10조(결산)

제10조(결산) 수탁자는 해당 연도 위탁사업 운영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제11조(계약)

제11조(계약)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재산·물품관리)

제12조(재산·물품관리)① 수탁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시설에 속하는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의 재산, 물품관리에 있어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의왕시 물품관리 조례」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불용품의 처리)

제13조(불용품의 처리) 시설의 물품 관리자는 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은 불용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시설운영)

제14조(시설운영) 수탁자는 안전 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5.31.]

제15조(사업운영)

제15조(사업운영)① 수탁자는 인근 학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9.5.31.>② 수탁자는 청소년 이용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설을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5.31.>[제목개정 2019.5.31.]

제16조(홍보)

제16조(홍보) 수탁자는 시설의 역할, 유용성, 이용방법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하여 지역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2019.5.31.>][종전 제16조는 삭제<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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