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제비 기준

사 항 별규 격수 량비 고
의정부의회장 지원내역의정부의회장 지원내역의정부의회장 지원내역의정부의회장 지원내역
신문 공고3단×15㎝3개사지방일간지 등
영결식장 설치 텐트설치 의자배치면적 10m×3m=30㎡ 높이 4m 이하 조립식 행사용1식 4조이하 300조이하
영구차중형1대1일간
○헌화용 꽃 근조 리본 등 가. 영정사진 나. 헌화 다. 근조리본 라. 장갑 마. 넥타이 바. 영구차 리본대 특대 대 일반 흑색(흉화) 흑색(소) 백색 흑색 대형1조 1개 10개 300개 100개 200개 100족 30개 1개장의위원장용 유족 조문객용 유가족, 장의위원장, 위원용, 내외귀빈 조문객용 조문객용 조문객 및 종사원용 종사원용
조화대형1개의장명의
안내문 인쇄모조3절 180g/㎡300부의회명의
장의행사 협조 방송설비1식필요시
가족장 지원내역가족장 지원내역가족장 지원내역가족장 지원내역
영구차대 형 소 형1대 1대1일간
관․수의 등 장례용품중 급1식3일장 원칙
납골함 (통)-1개일반용
분향소 설치(노제)면적 5m×1m=5㎡ 높이 2m1식분향소 및 조화설치 헌화용 꽃(100송이)
공통 지원내역공통 지원내역공통 지원내역공통 지원내역
기타비용조문객 접대등 기타 장례비 (화장비 포함) ※ 납골당(묘) 안치비용, 묘지설치비 제외-상주에게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12. 29.>
장 제 비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장(葬)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제3조(대상자 등)

제3조(대상자 등)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정부시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등)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정부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장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모든 의원 및 고인의 친지 등 5명 이내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 대상 여부 결정2. 영결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⑦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⑤ 집행위원회는 장례 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에서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의회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10조(장의비용)

제10조(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의정부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해당 연도의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5. 12. 29.>

제11조(조기게양)

제11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요청)

제12조(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업무수 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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