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5-12-16 시행 2005-12-16 제정

별표

[별표 1]장제비 기준표

구 분규 격수 량비 고
신문공고가로15cm×세로10cm이하2개사 이하지방일간지
영결식장 단상설치 텐트 설치 의자 배치면적 24㎡(6m×4m)이하 높이 4m이하 조립식 행사용1식 4조 이하 500조 이하
영구차중 형1대1일간
헌화용꽃 및 근조리본 등 가. 영정사진 나. 헌화용 국화 다. 제단용 꽃바구니 라. 근조완장 마. 근조리본 바. 근조리본 사. 넥타이 아. 영구차 리본 자. 면장갑대 소 사방화 중 흑색(흉화) 흑색(소) 흑색 대형 흰색1조 300송이 이하 2조 1개 100개 이하 300개 이하 50개 이하 1개 100족 이하
조 화대 형1개의회명의
안내문 인쇄A4용지500매 이하의회명의
장의행사 협조 가. 방송설비 나. 경호 및 경비1식 2대 이하필요시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 제 비 기 준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왕시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 대상자 심의 결정사항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⑤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①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시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장의기간 등)

제9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 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10조(장의비용)

제10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년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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