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대상자 등)
제3조(대상자 등)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결정은 영월군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영월군의회 장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영월군의회 장의위원회 구성 등)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영월군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고인의 친지 등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의 대상여부 결정2. 영결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⑦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⑥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집행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개정 2023.12.29.>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장의위원회 명으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에서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의회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10조(장의비용)
제10조(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1조(조기게양)
제11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