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장(葬)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제3조(대상자 등)
제3조(대상자 등)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정부시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등)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정부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장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모든 의원 및 고인의 친지 등 5명 이내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 대상 여부 결정2. 영결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⑦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⑤ 집행위원회는 장례 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에서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의회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10조(장의비용)
제10조(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의정부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해당 연도의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5. 12. 29.>
제11조(조기게양)
제11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요청)
제12조(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업무수 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