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1., 2024. 12. 30.>1. “구매지침”이라 함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2.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4.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관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5.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11.>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및 시의회2. 시에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의정부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1.11.11.>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1.>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1.>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1.>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1.>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1.>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개정 2011.11.11.>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1.11., 2017.11.15.>
제6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1.>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1.>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1.11.11.>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1.11.11.>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11.11.11.>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1.11.11.>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개정 2011.11.11.>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1.11.11.>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8. 5. 1., 2024. 12. 30.>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1.>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개정 2011.11.11.>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1.11.11.>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1.11.>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1., 2018.5.1.>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1.11.11.>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1.11.11.>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1.11.11.>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1.11.11.>② 삭제 <2018.5.1.>③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 2018.5.1.>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1.>1.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1.11.11.>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3.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1.11.11.>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4. 12. 30.>
제11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제11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1.>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1.>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1.11.>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1.>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11.>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11.11.>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1.>
제14조(기관 평가)
제14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1.>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1.11.11.>
제16조(사무분장)
제16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1.1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