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9 시행 2024-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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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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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발행위허가 처리절차

허 가 신 청허 가 신 청신 청 인신 청 인
입목본수도․경사도조사
합동현지조사․관계부서협의합동현지조사․관계부서협의입목본수도․경사도조사
합동현지조사․관계부서협의합동현지조사․관계부서협의도로여건 절개지
도로여건 절개지
상․하수도
상․하수도
건축․지적관계
건축․지적관계
동․식물 보존, 조경등
동․식물 보존, 조경등
처리방침 결정 (주관부서)처리방침 결정 (주관부서)불허가(반려) 처분불허가(반려) 처분
처리방침 결정 (주관부서)처리방침 결정 (주관부서)명백한 허가금지대상명백한 허가금지대상불허가(반려) 처분불허가(반려) 처분
(입목본수도, 경사도 기준 초과 등)(입목본수도, 경사도 기준 초과 등)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사 업 시 행사 업 시 행
준 공준 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발행위허가 처리절차(제4조제1항 관련)

※ ( )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임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9.5.>
서 약 서
 본인은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 하여 알게된 사항을 위원으로 재임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일체 누설 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또는 주소 :
 직 위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의정부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2조(입목축적 조사방법)

제2조(입목축적 조사방법)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입목축적의 조사 및 산출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8. 24., 2023. 5. 8.>

제2조의2(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제2조의2(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① 산림보호 및 개발행위허가관리 단속 부서에서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6.11.> <개정 2018.9.20.>

제3조(경사도 측정방법)

제3조(경사도 측정방법) 조례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사도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다. <개정 2004. 6. 11., 2021. 8. 24.>

제4조(허가절차)

제4조(허가절차)①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표 3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②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2024. 12. 9.>

제5조(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제5조(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개발행위 허가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3. 질병ㆍ해외여행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7.11.15.>4.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이상 불참한 때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 에게 문서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9.>

제8조(심의안건)

제8조(심의안건)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시장의 방침을 득하여야 한다.② 안건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입안전 주민의견청취 또는 공청회의 결과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 결과서를 첨부하고 협의가 불가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등의 배포)

제9조(안건등의 배포) 심의안건 및 자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제10조(출석범위등)

제10조(출석범위등)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에 대리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6. 11., 2017.11.15., 2023. 5. 8., 2024. 12. 9.>1. 조례 제51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2. 간사 및 서기3.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및 보충 제안설명자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을 허용한 자

제11조(회의출석)

제11조(회의출석)① 위원은 제7조에 따라 회의개최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출석상황을 연1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회)

제12조(유회)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3조(전회 심의결과 및 성원보고)

제13조(전회 심의결과 및 성원보고) 간사는 안건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 회의결과 및 성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설명)

제14조(제안설명)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사 또는 서기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자료에 따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있어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에 대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난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16조(발언)

제16조(발언)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② 위원은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③ 용역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위원은 그 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제17조(의사진행)

제17조(의사진행)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장 이탈 및 퇴장)

제18조(회의장 이탈 및 퇴장)① 위원은 회의중 위원장의 허가없이 회의장을 이탈 또는 퇴장할 수 없다.② 위원은 회의장 이탈 또는 퇴장중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현지조사 및 권한위임)

제19조(현지조사 및 권한위임)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소속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중의 일부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1. 도시기본계획수립2.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개정 2004. 6. 11>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개정 2004. 6. 11>4. 그 밖에 위원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개정 2017.11.15.>

제2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제2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도시계획관련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1.15.>② 조례 제51조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1항의 규정 이행 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1., 2023. 5. 8.>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21조(회의록)

제21조(회의록)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4. 토의진행상황5. 위원의 발언내용6. 심의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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