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3 시행 2026-0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별표 1]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목표
 1) 녹화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구분 설정할 것. 특히, 질적 목표는 공공시설의 녹화가 도시녹화, 지역녹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할 것
 2)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도록 할 것
 3) 녹화계획을 구체적이며 알기 쉽도록 도면이나 스케치를 작성할 것
 나. 조성기준
 녹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법으로서 각 공공시설별로 내용, 사업별 목표량, 사업주체, 사업시기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특히,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 녹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2. 공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가. 관공서 녹화
 1) 대상시설은 시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동 주민센터, 도서관, 박물관 등
 2) 시청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리,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할 것
 3) 동 주민센터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지자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것
 4) 관공서 중 노후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 안의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할 것
 5) 또한, 지역 안의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ㆍ시행하도록 할 것
 나. 교육 및 의료시설 녹화
 1) 학교, 병원,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할 것
 2)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선정ㆍ추진할 것
 3) 학교 및 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은폐장소를 최소화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할 것
 4)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녹지대 및 투시형 펜스로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할 것. 다만, 수목으로 조성할 경우 교목을 일렬로 식재하고 하목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ㆍ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다. 철로변 녹화
 1) 철로변을 녹화하여 운행 시에 보이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하여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할 것
 2) 철로변의 녹화사업은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ㆍ방진ㆍ차폐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로변의 부지는 대부분 협소하므로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할 것
 3) 철도변의 녹화는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차폐식재는 철도 승차 시에 보이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군식으로 식재하도록 할 것
 라. 주차장 녹화
 1)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것 
 2) 주변의 이질적 경관 및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
 3)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개방 공간을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토지를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
 마.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차폐 및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따른 외벽 침식 및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할 것
 2) 육교와 방음벽과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
 3)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것
 4)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할 것
 5) 기존에 설치된 민간소유의 벽면 구조물은 시에서 녹화방법을 제시하고 보조기구 및 식물재료 등 녹화용재료를 무상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것
 바. 가로변 녹지대 조성
 1) 가로변의 유휴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할 것
 2) 가로변 녹지대 및 생활주변 녹지대에 꽃과 열매가 있는 유실수와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대 등에도 향토수종을 추가 식재하고 신설 녹지대에는 향토수종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할 것
 3)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해 서있는 사람의 시야에서 보이는 가로공간의 녹지율을 높일 것
 4)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밑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 및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할 것
 5)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조성할 것
 6) 교차로변의 공지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목을 식재하거나 수경시설을 설치할 것
 7) 교차로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화단을 조성하여 시각적 볼거리로 제공할 것

[별표 2] 사유지의 녹화기준

[별표 2]
사유지의 녹화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의 목표: 사유지 녹화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로 목표를 알기 쉽게 설정하도록 할 것
 나. 조성기준: 유형별로 녹화사업기법을 기술하면서 특히 사업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내용 및 조성 방법에 대하여 기술할 것
 다. 시민의 참가, 협력 등
 1) 주민, 기업 등 민간의 도시녹화에 대한 참가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기술할 것
 2)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기술할 것
 라. 보급 활동과 표창 등의 시행
 1) 녹화특성과 주민의 활동상황을 근거로 하여 기념식수, 홍보활동의 강화, 녹화경연대회 개최, 교육활동의 강화, 주민참가에 따른 녹화운동의 추진, 녹지의 애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추진 등 주민의 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급 활동의 방법을 제안할 것
 2) 표창 등 제도의 추진도 다양하게 시도할 것
2. 사유지 유형별 녹화기준
 가. 공업지 녹화: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이전이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
 나. 상업업무지 녹화
 1)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업지를 녹화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것
 2) 녹지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 공간을 확충할 수 있을 것
 3)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 및 업무지역의 출입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 및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
 다. 주택지 녹화
 1)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할 것
 2)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ㆍ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할 것
 3)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4) 녹지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 이 경우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장려할 것
 5) 주거지역 내의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킬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녹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경관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말한다.3. “공공공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단일토지”란 한 필지의 토지나 두 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같은 사람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5. “명상숲”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자연학습교육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6. “나무은행”이란 정비사업ㆍ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주택건설사업ㆍ공공주택사업으로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지보전 및 도시녹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제목개정 2024. 12. 30.]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등)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조정구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3. 경관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4. 지구단위계획구역5. 정비구역 및 개발제한구역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7. 공장 및 산업단지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9. 교육시설지역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한 곳에는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녹화를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에 따라 녹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조(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1.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한 이후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것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할 것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할 것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 수립할 것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지역,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3. 제2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정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할 것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할 것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는 녹화상황 등을 확인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할 것4. 녹화과제 도출을 바탕으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할 것5. 각 유형에 따라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 등을 작성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것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투시도나 조감도 등을 포함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나. 녹화공간의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 효과를 파악할 것6. 녹화정비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ㆍ관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선정 시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은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녹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녹화기준)

제8조(녹화기준)①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사유지의 녹화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녹화보급활동)

제9조(녹화보급활동)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 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 역할 분담 및 상호 연계를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협약 등을 체결하여 녹화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화운동의 기본방향2. 녹화운동의 목적과 계획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4. 녹화운동과 유사한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④ 시장은 시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녹화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책자의 제작ㆍ배포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3.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공모4.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 보도5.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6. 녹화모범사례 공모 및 시상7. 녹화운동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계약체결 등)

제10조(계약체결 등)① 시장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 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계약대상으로 할 수 있다.③ 녹지활용계약기간은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5년 이상으로 하며,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 계약대상지로 선정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설치 및 정비)

제12조(시설의 설치 및 정비)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정비한다.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곳은 식재 또는 간벌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 실시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설치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

제13조(행위의 제한)

제13조(행위의 제한)① 녹지활용계약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및 녹지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체결의 공고)

제14조(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1. 녹지활용계약의 목적2. 녹지활용계약 구역, 구역의 위치 및 면적3. 관리기간

제15조(계약의 갱신)

제15조(계약의 갱신) 시장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계약 만료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위반시의 조치)

제16조(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2. 제1호에 따른 이행요청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

제17조(비용의 지원 등)

제17조(비용의 지원 등)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한 녹지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유지관리)

제18조(유지관리)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원상회복)

제19조(원상회복) 시장은 녹지활용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는 녹지 안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녹화계약 대상지역)

제20조(녹화계약 대상지역)①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으로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ㆍ블럭ㆍ단지 등)의 토지2.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3. 도시지역 안에서 주택지, 상업ㆍ업무지, 공업지, 주ㆍ상ㆍ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이거나 생활주변 지역4. 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 등과 같은 개발행위로 새롭게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안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21조(녹화계약 내용)

제21조(녹화계약 내용) 시장이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가. 녹화의 종류1) 녹화는 해당 녹화계약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특색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것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할 것.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할 것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할 것.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제외할 것5) 녹화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화분 설치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것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안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안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할 것2) 녹화계약지역 안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가급적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것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ㆍ외부분에 수목을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ㆍ외부분에 수목을 식재할 것2.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지원할 것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무료설계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작업 지원 또는 도구ㆍ장비의 대여마. 녹화전문가의 상담 또는 지도, 정보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무료상담사.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할 것4.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지원할 것 <개정 2021. 7. 9.>5.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 시 구획ㆍ블럭ㆍ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제출할 것6.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할 것

제22조(주민협의회 구성 등)

제22조(주민협의회 구성 등)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는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녹화계약에 대한 체결ㆍ이행ㆍ관리 등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조(주민의견 청취)

제23조(주민의견 청취)① 시장은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녹화계약안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협의 및 계약 체결)

제24조(협의 및 계약 체결)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체결의 공고)

제25조(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의 갱신)

제26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ㆍ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28조(명상숲 조성 협약)

제28조(명상숲 조성 협약)① 시장은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교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상숲 조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명상숲 조성구역 및 협약기간2. 명상숲 지원과 의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명상숲 조성과 관련된 절차 및 대상 학교의 선정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명상숲 조성 대상학교)

제29조(명상숲 조성 대상학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우선하여 명상숲 조성 대상학교로 선정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2. 녹지 소외지역으로 명상숲 조성 시 인근 시민들의 수혜도가 높은 학교3. 그 밖에 시장이 명상숲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30조(나무은행)

제30조(나무은행)① 시장은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나무은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에는 주택재건축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樹形)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개발사업 승인 시 계획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승인 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도시녹화사업 지원)

제31조(도시녹화사업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주도로 도시녹화사업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녹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1.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지원 대상)

제32조(지원 대상) 녹화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29조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제33조(녹지의 실명관리)

제33조(녹지의 실명관리)① 시장은 가로수,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한 실명 관리 및 가꾸기 사업에 시민, 회사, 단체ㆍ법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녹지관리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자를 해당 녹지에 대한 실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실명관리자에게 녹지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실명관리자에 대한 혜택)

제34조(실명관리자에 대한 혜택) 시장은 제33조에 따른 실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2. 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3.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인정4. 관리대상 녹지에 관리자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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