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9 시행 2026-0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기 관 명명 칭소 재 지
의정부시의정부1동의정부1동 주민센터의정부시 경의로 120
의정부시의정부2동의정부2동 주민센터의정부시 신흥로 275
의정부시호원1동호원1동 주민센터의정부시 평화로230번길 12-9
의정부시호원2동호원2동 주민센터의정부시 신흥로 115
의정부시장암동장암동 주민센터의정부시 장곡로250번길 23
의정부시신곡1동신곡1동 주민센터의정부시 신곡로 71
의정부시신곡2동신곡2동 주민센터의정부시 추동로23번길 7
의정부시송산1동송산1동 주민센터의정부시 민락로 13
의정부시송산2동송산2동 주민센터의정부시 용민로 115
의정부시송산3동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의정부시 민락로 360
의정부시자금동자금동 주민센터의정부시 거북로 13
의정부시가능동가능동 주민센터의정부시 신촌로 35
의정부시흥선동흥선동 행정복지센터의정부시 흥선로 20
의정부시녹양동녹양동 주민센터의정부시 진등로 21
의정부시 고산동고산동 주민센터의정부시 바대논길 21, 2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7. 1.>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청,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9.>[전문개정 2016.9.28.]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의정부시청 소재지는 의정부시 시민로 1에 두며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6.9.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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