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9 시행 2024-12-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의정부시 공고 제○○호 의정부시 ○○○조례(규칙)를 제․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개정내용을「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 조례 제정․전부(일부)개정․폐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가. ------------------------------------------------------------------------------------ 나. ---------------------------------------------------------------------------------- 2. 주요내용 가. ------------------------------------------------------------------------------------ 나. ------------------------------------------------------------------------------------ 다. ------------------------------------------------------------------------------------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장(참조: ○○과장,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3, 전화:○○○-○○○-○○○○, 팩스:○○○-○○○-○○○○, 전자메일 :○○@○, 인터넷 홈페이지;www.ui4u.net 등)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수 신과장발 신발 신과장과장
제 안 부 서과 담당과 담당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요구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 요 내 용※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과장 (인)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과장 (인)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과장 (인)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과장 (인)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과장 (인)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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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수 신과장과장발 신발 신발 신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
검토부서실‧과 담당실‧과 담당실‧과 담당실‧과 담당실‧과 담당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유유유무특기사항특기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 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
검 토 결 과 (조문 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 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 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 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 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 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 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 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 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실‧과검토안실‧과검토안실‧과검토안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별지 제4호서식] 의견처리결과 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의견처리결과 통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시보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9.>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9.>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9조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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