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정부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바.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12. 30.]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정부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사업 계획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
제6조(주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과 욕구파악 등을 위하여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주거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2. 주거복지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연계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5.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6.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7.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8.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9.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주거복지위원회)
제10조(주거복지위원회)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제11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주거복지업무 관련 공무원2.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4.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2.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5. 주택 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8.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관리 및 운영)
제16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토지주택공사2.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④ 센터 설치·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취소 등)
제18조(위탁계약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 기관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