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일반현황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
일반현황사업자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일반현황업 종전화번호전화번호
일반현황주 소
주 요 취급품목 가 격품 목품 목품 목가 격(원)가 격(원)가 격(원)품 목품 목품 목품 목가 격(원)가 격(원)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가격 인하․동결 여 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가격 인하․동결 여 부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
위생ㆍ청결 여 부주 방주 방매 장매 장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건물 등 환경건물 등 환경건물 등 환경위생모범업소
위생ㆍ청결 여 부
서 비 스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
정책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여부의정부시책 호응 여부의정부시책 호응 여부의정부시책 호응 여부의정부시책 호응 여부
표창 및 약자 배려 등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표창 및 약자 배려 등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경기도지사 이상( ) / 의정부시장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경기도지사 이상( ) / 의정부시장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경기도지사 이상( ) / 의정부시장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경기도지사 이상( ) / 의정부시장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경기도지사 이상( ) / 의정부시장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경기도지사 이상( ) / 의정부시장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경기도지사 이상( ) / 의정부시장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경기도지사 이상( ) / 의정부시장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경기도지사 이상( ) / 의정부시장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경기도지사 이상( ) / 의정부시장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경기도지사 이상( ) / 의정부시장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경기도지사 이상( ) / 의정부시장 ( )
20 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 중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12. 30.]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소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가격 기준: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2. 위생·청결 기준: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 유지 상태3. 서비스 기준: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④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다.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3. 제8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4.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이용활성화 등)

제7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매월 1회 이상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제10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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