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21 시행 2021-06-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신청서

신청부서(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예탁현황 (단위: 원)기 예탁금(가)기 상환액 (나)예탁잔액(가-나)
예탁현황 (단위: 원)
상환 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상환 신청사유
상환 희망일년 월 일(입금계좌 : )년 월 일(입금계좌 : )년 월 일(입금계좌 : )
상기와 같이「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과장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과장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과장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예수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과장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신청서

신청부서(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융자목적∘ ∘
융자 신청액금 원(금 원)
융자금 상환계획
융자 희망일년 월 일(입금계좌 : )
상기와 같이「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과장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약정서

■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약정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융자조건)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목적 : 
 2.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3. 이 자 율 : 연 %
 4.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상환
 5. 융 자 일 : 융자금 수령일
 6. 융자만기 : 융자금 수령일부터 년 월 일까지
 7. 상환방법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가. 3월 15일: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의 이자 
 나. 6월 15일: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이자
 다. 9월 15일: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이자
 라. 12월 15일: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이자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이하 “융자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1조에서 정한 융자조건에 따른다.
 ② 융자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융자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융자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한 날의 전날까지의 시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부서가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여야 하며,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융자금의 용도) 융자부서는 융자금을 제1조제2호의 융자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융자부서는 융자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융자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예탁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약정서의 효력은 융자일부터 발생하며 융자부서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 ○ 
융자부서의 장 : ○○○○○과장 ○ ○ ○ 
의 정 부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 수령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

신청부서(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융자목적
융자연월일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원리금(원)융자원리금(원)융자원리금(원)비 고
융자연월일이자율(%)거치/상환계원금이자비 고
약정변경
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
연월일계원금이자연월일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
○ 융자현황 

○ 상환계획 및 실적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 조기상환 □ 연장) 신청서

신청부서(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융자현황 (단위: 원)기 수령액 (가)기 상환액 (나)상환잔액(가-나)
융자현황 (단위: 원)
조기상환․연장 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조기 상환일/ 연장기간년 월 일에 조기상환 /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로 연장년 월 일에 조기상환 /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로 연장년 월 일에 조기상환 /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로 연장
조기상환․연장 사유
상기와 같이「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5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의 (□ 조기상환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과장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5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의 (□ 조기상환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과장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5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의 (□ 조기상환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과장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변경계획서, 조기상환․연장 사유서 등 관련 서류사업변경계획서, 조기상환․연장 사유서 등 관련 서류사업변경계획서, 조기상환․연장 사유서 등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 조기상환 □ 연장)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기간)

제2조(예수기간)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통합기금 통합계정에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예탁한 부서(이하 “예탁부서”라 한다)의 상환 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

제3조(예수증서)

제3조(예수증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예탁부서로부터 예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예탁부서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부서는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수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수금의 이자)

제5조(예수금의 이자)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부서에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통합기금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며,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액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조례 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제7조(융자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이하 “융자부서”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기간)

제8조(융자기간)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융자부서의 자금 사정 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 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융자약정 등)

제9조(융자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융자약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융자부서의 장은 수령한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상환)

제10조(융자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 수에 4를 곱한 횟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며, 분할액 계산 시 발생하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최초 상환금액에 포함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1. 3월 15일: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의 이자2. 6월 15일: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이자3. 9월 15일: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이자4. 12월 15일: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이자③ 융자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한 날의 전날까지의 시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④ 융자부서가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⑤ 융자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용사항)

제12조(운용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6. 2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