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 된 교육프로그램),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장애인 교육ㆍ야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3.14>2.“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3.“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4.“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13>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희망하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의 수립)
제4조(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1. 평생교육진흥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3.>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시설·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비보조 등)
제5조(경비보조 등)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5.10.12, 2017.4.13.>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자격증 취득 및 직업능력개발교육 지원<개정 2015.10.12>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신설 2015.10.12>6. 비문해·저학력 성인, 다문화 가족, 위기 청소년 등 교육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신설 2017.4.13.>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신설 2017.4.13.>8. 그 밖의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촉진을 위한 사업 등<신설 2015.10.12> <개정 2017.4.13.>
제6조(설치)
제6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및 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3.14>1. 평생교육진흥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삭제 <2019.3.12.>5.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14> <개정 2017.4.13.>6.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평생교육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4., 2017.4.13., 2019. 3. 12., 2024. 12. 30.>1. 당연직 위원가. 시장나. 평생교육 관련업무 담당국장다. 의정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업무 소관부서 과장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대표이사2. 위촉직 위원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나. 평생교육·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및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3명다. 평생학습 관계 기관ㆍ단체장 4명라. 삭제 <2017.4.13.>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관련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9조(임기 및 위촉 해제)
제9조(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14, 2017.11.15.>②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제10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주재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4>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이 위촉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얻어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15조(설립)
제15조(설립)①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과 도시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2022. 9. 20., 2024. 12. 30.>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전문개정 2019.3.12.]
제16조
제16조 삭제<2024. 12. 30.>
제17조
제17조 삭제<2024. 12. 30.>
제17조의2
제17조의2삭 제 <2019.3.12.>
제18조
제18조 삭제<2024. 12. 30.>
제19조
제19조 삭제<2024. 12. 30.>
제20조
제20조 삭제<2024. 12. 30.>
제21조
제21조 삭제<2024. 12. 30.>
제22조
제22조 삭제<2024. 12. 30.>
제23조(설치 및 지정)
제23조(설치 및 지정) 시장은 권역별 또는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12.]
제24조(인력배치)
제24조(인력배치) 시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12.]
제25조(운영관리)
제25조(운영관리) 동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재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본조신설 2019.3.12.]
제26조(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4>[제23조에서 이동 2019.3.12.]
제27조(표창 등)
제27조(표창 등)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제24조에서 이동 2019.3.12.]
제28조
제28조 삭제<2024. 12. 30.>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제25조에서 이동 201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