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ㆍ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8., 2024. 12. 30.>1. “의정부시 향토문화유산“이란(이하 “향토문화유산“이라 한다)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유형문화유산: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나. 무형유산: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무형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다. 기념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라. 민속문화유산: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마. 그 밖에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2. "보호구역"이란· 법 제2조제5항에서 정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의정부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부터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20.>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유산, 건축·도시계획관리 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0.>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시장이 위촉한 후 안건이 의결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21.>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1.]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12.21.>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는 회의를 생략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③ 임시회를 개최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1.>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항에서 이동 2020.12.21.>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제5조에서 이동 2020.12.21.]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향토문화유산 담당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서기는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4. 12. 30.>[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0.12.21.]
제9조(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3.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해제4.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5. 향토문화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6. 향토문화유산의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제8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0조(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
제10조(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① 시장은 학술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보존ㆍ보호ㆍ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문화유산 및 자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2. 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④ 제2조제1호각목에 따른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정부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⑤ 시장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30.>⑥ 시장은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무형유산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경우3.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4. 사망한 경우5.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거나 이민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제11조(보호구역)
제11조(보호구역)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존ㆍ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제10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2조(고시 및 통지)
제12조(고시 및 통지)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과 보호구역의 관리자(소유자 및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과 보호구역의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30.>[제11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3조(지정서 등 교부)
제13조(지정서 등 교부)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시장은 제9조3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제12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4조(관리자 지정)
제14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0.>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향토문화유산 소재지의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0.>[제13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5조(보존관리)
제15조(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3. 향토문화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가 이를 매입ㆍ보존4. 향토문화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존문제를 사전검토[제14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6조(점검)
제16조(점검)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향토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2024. 12. 30.>② 시장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1., 2024. 12. 30.>[제15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7조(집중관리)
제17조(집중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ㆍ공예품 등 향토유적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집중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적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 시는 그 실황과 위치ㆍ이동사유ㆍ현황사진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1.]
제18조(경비보조 등)
제18조(경비보조 등)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2020.12.21., 2024. 12. 30.>② 시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제16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9조(향토무형유산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제19조(향토무형유산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①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는 매년 1회 이상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는 방식으로 향토무형유산의 기·예능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제17조에서 이동 2020.12.21.]
제20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20조(기록의 작성ㆍ보존)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시장은 문화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제18조에서 이동 2020.12.21.]
제21조(홍보 등)
제21조(홍보 등)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존ㆍ보호ㆍ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제19조에서 이동 2020.12.21.]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제20조에서 이동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