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8-10 시행 2015-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개정 2015·8·10〉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5·8·10〉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8·10〉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8·10〉④ 삭제〈2015·8·10〉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8·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 및 담당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1·28〉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8·10〉② 간사는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5·8·10〉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8·1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10〉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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