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별표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 등

ㄱ. 규격 : 60cm×180cm×14.6cm ㄴ. 전용서체 : 윤고딕 ㄷ. 전용색상 : 바탕(도토리색) 판테두리·지주(초록색) 글자(흰색,노란색) 금연마크(적색) ㄹ. 재질 및 설치방법 1)표지판 : 표기사항 원목 샌드블라스트 가공, 스테인 도색 2)판 테두리 : 오일스테인 처리 3)지주 : 목재에 오일스테인 처리 4)스텐드형
나. 학교 절대정화구역 표지판(예시)나. 학교 절대정화구역 표지판(예시)
ㄱ. 규격 : 60㎝×40㎝ ㄴ. 전용서체 : 윤고딕 ㄷ.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적색) 글자(흰색,노란색,적색) ㄹ. 재질 : 포맥스 실사출력 부착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예시)
ㄱ. 규격 : 30㎝×45㎝ ㄴ. 전용서체 : 윤고딕 ㄷ.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적색) 글자(흰색,노란색,적색,연두색) ㄹ. 재질 : 포맥스 실사출력 부착
라. 그 밖에 금연구역 표지판(예시)
ㄱ. 규격 : 19㎝×7㎝ ㄴ. 전용서체 : 윤고딕 ㄷ.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적색) 글자(적색,검정색) ㄹ. 재질 : 포맥스 실사출력 부착
마. 흡연 장소 표지판(예시)
ㄱ. 규격 : 24㎝×15㎝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영문(윤고딕 230) ㄷ. 전용색상 : 바탕(회색) 흡연마크(적색) 글자(흰색) ㄹ. 재질 : 포맥스 실사출력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ㆍ5ㆍ16〉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 등(제2조)
1. 안내표지판의 모양

2. 표시방법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안내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금연구역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곳
 2) 사람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곳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곳
 나. 흡연장소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5ㆍ16〉

제2조(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

제2조(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①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등 안내 표지판의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ㆍ5ㆍ16〉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에 흡연 장소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 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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