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천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이천시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서로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노사분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분규 중이거나 노사분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노사대표자가 각각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등)

제9조(실무협의회 등)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③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① 노사민정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성실이행의무)

제13조(성실이행의무) 시,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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