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인법인ㆍ단체명
신 청 인성 명 (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신 청 인주 소
신청목적신청목적신청목적
위탁운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제1항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제1항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제1항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의 참고사항 1부.붙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의 참고사항 1부.붙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의 참고사항 1부.
구분 사업내용계 획금 회 분 기 실 적누 계비 고
노인복지
지역사회 복지
기타사업
구분 사업내용금 회 분 기 수 입누 계금 회 분 기 지 출누 계비 고
계
이ㆍ미용실 운영
기타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8․8〉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4ㆍ11ㆍ24〉
년도 /4분기 사업실적 보고서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명 :
년 월 일
1. 사업별 계획 및 실적

※ 사업내용별 실적은 별첨하기 바람.
2. 사업별 재정 관리

3. 운영상의 문제점
4. 건의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ㆍ11ㆍ24, 2014·8·8〉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그 밖에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개정 2004ㆍ11ㆍ24, 2011ㆍ11ㆍ18, 2014·8·8〉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붙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8, 2014·8·8, 2015ㆍ12ㆍ31〉

제4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

제4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ㆍ12ㆍ31〕

제4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윈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윈원회의 구성·운영)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이천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4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4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4조의5(위탁기간)

제4조의5(위탁기간)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의2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5조(운영경비 보조)

제5조(운영경비 보조) 조례 제8조에 따른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8, 2014·8·8〉

제6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6조(대장 및 장부비치)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8, 2014·8·8〉1. 비품 및 소모품대장2. 물품의 수불대장3. 회계대장4. 업무일지5. 도서대장6. 그 밖에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제7조(이용시간 등)

제7조(이용시간 등)① 복지관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8, 2014·8·8〉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8·8〉〔제목개정 2011ㆍ11ㆍ18〕

제8조(사업계획서)

제8조(사업계획서)①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 이전에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한다.〈개정 2014·8·8〉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8, 2014·8·8〉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등)2. 사업계획서(사업내용별, 소요예산, 세부시행계획, 기대효과 등)3. 세입세출예산서4. 보조금 교부신청 등

제9조(상담사업)

제9조(상담사업)① 복지관은 노인의 모든 고충을 접수, 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4ㆍ11ㆍ24, 2011ㆍ11ㆍ18, 2014·8·8〉② 상담요원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심리학, 교육학 전공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한다.〈개정 2011ㆍ11ㆍ18, 2014·8·8〉③ 상담대상자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 및 그 가족으로 한다.〈개정 2004ㆍ11ㆍ24, 2014·8·8〉④ 상담은 면담, 순방, 전화, 편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개정 2011ㆍ11ㆍ18〉⑤ 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복지회관이용, 생활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에게 불이익하거나 유해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04ㆍ11ㆍ24, 2011ㆍ11ㆍ18〉

제10조(전문사항의 상담)

제10조(전문사항의 상담)① 복지관은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초빙하거나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14·8·8〉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8〉

제11조(교육사업)

제11조(교육사업)① 복지관은 노인의 유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취미활동실, 노인그룹활동실, 공동작업장, 솜씨전시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ㆍ11ㆍ18, 2014·8·8〉② 취미활동실에서는 서예, 공예, 원예, 오락놀이, 체조 등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1ㆍ11ㆍ18〉③ 노인그룹활동실에서는 노인의 기능, 특기, 취미별로 그룹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지도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한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1ㆍ11ㆍ18〉④ 공동작업장에서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⑤ 솜씨전시장에서는 노인들의 취미활동 및 공동 작업을 통하여 제작된 작품을 전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1ㆍ11ㆍ18〉⑥ 그 밖에 청소년 관련 연수 및 교육 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8〉

제12조(후생사업)

제12조(후생사업) 복지관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 및 이ㆍ미용실, 목욕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이용료는 무료 또는 실제 비용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8, 2014·8·8〉

제13조(기능회복사업)

제13조(기능회복사업)① 복지관은 노화현상 및 노인성질환을 위하여 신체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일부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1ㆍ11ㆍ18, 2014·8·8〉② 이용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개정 2004ㆍ11ㆍ24, 2011ㆍ11ㆍ18, 2014·8·8〉③ 물리치료실에서는 노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마사지, 기능훈련치료 등의 물리치료와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육강화훈련등의 운동치료를 실시한다.〈개정 2011ㆍ11ㆍ18〉④ 삭제〈2011ㆍ11ㆍ18〉

제14조(자원봉사활동 육성사업)

제14조(자원봉사활동 육성사업)① 복지관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각 사업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8·8〉② 교육기간 및 교육내용은 관장이 정한다.③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는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수행의 각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4·8·8〉

제15조(지역복지협동사업)

제15조(지역복지협동사업)① 관장은 복지관의 각종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복지협동의 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4·8·8〉② 지역복지협동사업의 주요내용은 노인의 사회봉사활동지도 및 지역사회와 불우노인의 유대강화등으로 한다.

제16조(업무수행보고)

제16조(업무수행보고)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기 말 실적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8〉

제17조(사업결산서)

제17조(사업결산서)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말 기준 복지관 운영의 결과에 대한 사업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기 이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8, 2014·8·8〉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8〉④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8, 2014·8·8〉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14·8·8〉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8〉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8〉

제20조(위탁의 취소)

제2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8, 2014·8·8〉1.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복지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 권한 위임)

제21조(관리 권한 위임)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동장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8, 2014·8·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