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08 시행 2023-09-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부 문쌀생산, 원예․특작, 과수, 축산, 여성농업인쌀생산, 원예․특작, 과수, 축산, 여성농업인쌀생산, 원예․특작, 과수, 축산, 여성농업인쌀생산, 원예․특작, 과수, 축산, 여성농업인
성 명(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
생 년 월 일나 이나 이세
주 소전 화전 화
최 종 학 력경 력영 농년
농업분야자격증경 력신청부문년
구 분제 목관련기관시 기비 고
교 육 훈 련
출 강
수상 및 기타
벼재배면적벼재배면적벼재배면적재배품종재배품종이앙방법이앙방법이앙방법
계자가임차양질다수성기타직파어린모기타
작 목품 종재배면적
구 분유리온실자동화하우스비가림하우스노 지
작 목
재배면적
작 목
재배면적
가축종류 마리수한 우젖 소양 돈기 타
사육두수
품 목생산량단위판매단가(원)조수입(천원)비 고
계
연 도수출품목수출수량수출금액수출국비 고
계
경영계획수립월별수립, 미수립경영성과분석연말, 월말분석, 미분석
일일경영기록경영관리 프로그램 이용, 일일기록장 기록, 간이 메모장 이용경영관리 프로그램 이용, 일일기록장 기록, 간이 메모장 이용경영관리 프로그램 이용, 일일기록장 기록, 간이 메모장 이용
경영컨설팅농촌지도기관 기초(광역)컨설팅, 민간컨설팅, 미실시농촌지도기관 기초(광역)컨설팅, 민간컨설팅, 미실시농촌지도기관 기초(광역)컨설팅, 민간컨설팅, 미실시
컴 퓨 터보유, 미보유구독 전문지
컴퓨터활용경영관리, 인터넷 이용(이메일 등), 전자 상거래 이용경영관리, 인터넷 이용(이메일 등), 전자 상거래 이용경영관리, 인터넷 이용(이메일 등), 전자 상거래 이용
브랜드개발포장재개발
품질인증취득
부 문쌀생산, 원예․특작, 과수, 축산, 여성농업인쌀생산, 원예․특작, 과수, 축산, 여성농업인쌀생산, 원예․특작, 과수, 축산, 여성농업인
성 명(한자)(한자)(한자)
생년월일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
제 목공 적 개 요공 적 개 요공 적 개 요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
직 급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확인자 : (추천기관장)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확인자 : (추천기관장)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확인자 : (추천기관장)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확인자 : (추천기관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ㆍ9ㆍ8〉
이천시농업인대상 신청 및 추천서
1. 일반현황

2. 교육훈련, 출강, 수상경력

※ 교육훈련 : 이천농업아카데미 수강, 농업인정보화교육 등 각종 교육훈련 기재
※ 출강․기고 : 각종 농업관련 출강, 신문․잡지에 기고(취재)사항 등
※ 기타 :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선정, 각종 위촉 등
3. 경영규모
○벼농사 (단위 : ha)

※ 특기사항 :
○과수

※ 특기사항 :
○ 원예(채소, 화훼)

※ 특기사항 :
○ 특작

※ 특기사항 :
○ 축산

※ 특기사항 :
4. 생산 및 수출실적( 년 기준)

※ 수출실적은 관련기관 확인서 첨부
5. 경영관리 및 마케팅

※ 경영컨설팅은 최근 2년내( ~ 년) 실적 기준 관련기관 증명자료 첨부 
6. 핵심기술 및 우수사례

본인은 위의 자료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제 회 이천시농업인대상』수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위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으며『제 회 이천시농업인대상』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추천기관 (직인)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개인이력서 1부
 3. 공적내용 및 증빙자료 1부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9․12〉
공 적 조 서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05·9·21〉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①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쌀생산부문 : 벼농사분야에서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영농기술 실천과 이천쌀 성가 제고 등 식량농업발전에 공헌한 정도2. 원예·특작부문 : 채소, 화훼, 특작 등의 분야에서 기술, 고품, 수출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기능을 활성화하여 원예·특작농업발전에 공헌한 정도3. 과수부문 : 과수분야에서 기술, 고품, 수출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과수농업발전에 공헌한 정도4. 축산부문 : 소, 돼지, 가금, 특수가축 등의 과학적 사육과 축산물 유통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축산발전에 공헌한 정도5. 여성농업인부문 : 여성의 영농참여 확대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능력함양 및 영농기술보급에 공헌한 정도②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심사방법)

제4조(심사방법)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서식)

제5조(서식)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 및 공적조서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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