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05·9·21〉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①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쌀생산부문 : 벼농사분야에서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영농기술 실천과 이천쌀 성가 제고 등 식량농업발전에 공헌한 정도2. 원예·특작부문 : 채소, 화훼, 특작 등의 분야에서 기술, 고품, 수출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기능을 활성화하여 원예·특작농업발전에 공헌한 정도3. 과수부문 : 과수분야에서 기술, 고품, 수출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과수농업발전에 공헌한 정도4. 축산부문 : 소, 돼지, 가금, 특수가축 등의 과학적 사육과 축산물 유통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축산발전에 공헌한 정도5. 여성농업인부문 : 여성의 영농참여 확대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능력함양 및 영농기술보급에 공헌한 정도②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심사방법)
제4조(심사방법)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서식)
제5조(서식)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 및 공적조서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