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조례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지식·정보화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농업과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7〉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이천시농업인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1. 쌀생산부문2. 원예·특작부문3. 과수부문4. 축산부문5. 여성농업인부문② 시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을 통합하여 총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5·7·27, 2022ㆍ8ㆍ11〉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개정 2005·7·27〉

제4조(후보자의 자격)

제4조(후보자의 자격)① 후보자는 이천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첨단기술농업·고품질농업·수출농업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이 높아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05·7·27, 2022ㆍ8ㆍ11〉② 개인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의 업종에 연속하여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개인은 다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05·7·27〉

제5조(후보자의 추천)

제5조(후보자의 추천)① 후보자의 추천은 농축산관련 협동조합장, 읍면동농업인상담소장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②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까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7·27, 2022ㆍ8ㆍ11〉1. 추천(신청)서 1통2. 공적조서 1통3. 개인이력서 1통4. 기타 공적증빙자료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는「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이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동 규정에 의한 회의운영 절차에 따라 심사·결정한다.〈개정 2022ㆍ8ㆍ11〉② 공정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심의회의 위원중 당해 읍면동 후보자 또는 소속단체 회원을 심사 결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신청서, 추천서, 자격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서 등에 의하여 심사하되,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지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 조사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요구)

제9조(자료제출요구) 심의회는 후보자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심의회는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8ㆍ11〉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이천농업인축제 기간중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22ㆍ8ㆍ11〉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경기도 및 중앙단위의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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