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미숙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5. “선천성이상아"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6.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7. “난임”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8.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천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제5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 건강관리사업2. 임산부,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3. 산모, 신생아, 영유아 건강관리사업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5.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6. 난임부부 지원사업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9.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임산부의 날)
제6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