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이천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이천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1. 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보조 등)

제6조(경비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에서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그 밖에 문화원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이천시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편성)

제7조(예산의 편성) 시장은 매년 예산에 이천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관리 및 사무의 위탁)

제9조(보조금 관리 및 사무의 위탁) 보조금 관리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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