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및「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11, 2022ㆍ9ㆍ30〉
제2조(실비보상의 원칙)
제2조(실비보상의 원칙)① 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사무의 수행·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제3조(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의 신고자가. 환경오염행위나. 불법선거운동행위다. 공중 및 식품위생관련 위법행위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가. 민원업무지원나.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다. 청소년문제 상담라. 소비자 상담마. 물가모니터바. 자연보호·국토대청결운동사. 교통정리 및 교통질서 캠페인3. 아르바이트 대학생4. 체육특기생 지도자5. 기타 시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한 자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① 보상금은「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5·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예산편성 기준」에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09·5·11〉
제5조(지급절차 등)
제5조(지급절차 등) 보상금은「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ㆍ6ㆍ25〉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