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10〉
제2조(위촉직위원)
제2조(위촉직위원)①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12·10〉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5급 이상 전·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3. 기타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자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
제3조(간사)①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1·12·6, 2006·11·16, 2019ㆍ1ㆍ1〉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