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8 시행 2025-07-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이천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8〉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부서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이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지원계획 수립)

제4조의2(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안정적 정착 지원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 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ㆍ7ㆍ8〕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 2025ㆍ7ㆍ8〉1. 공통 지원 사업가. 언어 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직업교육ㆍ훈련나.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다. 고충ㆍ생활ㆍ법률 및 취업 등에 관한 상담라. 생활편의 정보 제공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개최마.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바. 자녀 보육 및 교육 사업2.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가.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나. 다문화가족 성폭력 예방 및 양성 평등 교육다. 다문화가족의 부부, 부모, 자녀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 교육라.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적응교육마.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금 30만원 지원바.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사.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아. 결혼이민자 등에게 필요한 취업지원 및 교육 훈련 지원자. 그 밖의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5ㆍ7ㆍ8〉1. 결혼이민자로서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2. 지원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결혼이민자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제6조(지원 사업 추진 등)

제6조(지원 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5조의 사업에 대한 일부 또한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생학습 및 청소년수련관 등의 프로그램 중 이 조례의 목적과 맞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개발ㆍ조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협의회 구성ㆍ운영)

제7조(지원 협의회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ㆍ7ㆍ5〉

제8조(세계인의 날)

제8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이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3. 명예 시민증 수여, 유공자, 단체 포상 및 표창4. 그 밖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행사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제2항의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 또는 제5조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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