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0·1〉1.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2. 「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10〉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5·8·10〉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이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4. 삭제〈2015·8·10〉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관련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이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애인복지법」·「같은 법 시행령」및「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