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인간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지속적 발전2.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추구하여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3. 지능정보기술 활용이나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시 역기능 방지4. 시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비밀 보장5. 지능정보기술 활용이나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시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주어지도록 노력6.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자유와 창의 존중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이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
제9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① 시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천시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화 교육)
제10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
제14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