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청소년 수련시설

명 칭위 치
서희청소년센터이천시 영창로 260(창전동)
청소년문화의 집청소년문화의 집
명 칭위 치
창전청소년센터이천시 영창로163번길 28(창전동)
부발청소년센터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21
청미청소년센터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965번길 5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ㆍ8ㆍ8〉
청소년수련시설
(제2조 관련)

[별표 2]사용조건

[별표 2]
사 용 조 건
(제9조제1항 관련)
1.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시설물을 반드시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 사용 중에 시설의 파손 및 훼손 시 행사 참가자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24시간 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내용이 협의된 경우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본 사용조건을 사전에 숙지하여 시설물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의 중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관람객 또는 참가자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음식물, 꽃 등을 반입 금지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시설 내에서는 폭죽, 불꽃, 성냥불, 촛불 등 화기물품의 취급은 절대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차․소방관입회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사고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대관시설 안에 물품․장비 등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 시 방염처리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관사용자가 반출 시까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7. 시설의 전 구역(부지 포함)에서 흡연 및 음주를 할 수 없으며, 탄산음료를 제공할 수 없고, 음식물 등을 허가 없이 시설내부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 등에 대해 사전 공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8.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은 지정된 장소(현관 등) 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되가져가야 합니다.
9. 사용자는 사전허가 없이 판촉․판매행위(식품류, 집기류 등)나 이동 뷔페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주차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정된 주차장 및 주차선 이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장 질서를 위하여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행사 규모를 감안하여 주차유도요원 배치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11. 대관시설 이용 시 필요한 별도의 전기사용은 대관신청서 작성 시 시설물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 없이 사용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12. 사용자는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행사종료 후 행사장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 별도구입 사용)
13. 시설 안에서는 상업목적의 행위 또는 종교적인 집회를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공연(행사)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4.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대관시설 내에서 사전협의 없이 사진촬영, 녹화, 리허설을 할 수 없습니다.

[별표 3]사용료 기준

구 분구 분기 준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추가요금)
구 분구 분기 준기 준아동ㆍ청소년일 반비 고 (추가요금)
자유 이용다목적실2시간2시간무 료10,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자유 이용강의실2시간2시간무 료10,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자유 이용댄스연습실2시간2시간무 료10,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자유 이용음악연습실2시간2시간무 료10,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자유 이용체육관2시간2시간무 료2,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대관강당, 체육관평일2시간20,00035,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대관강당, 체육관토‧공휴일2시간20,00040,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5,000원
부대시설 및 장비부대시설 및 장비그랜드피아노1회10,00020,000
부대시설 및 장비부대시설 및 장비무선마이크2개6,0006,0001개 추가시 3,000원
부대시설 및 장비부대시설 및 장비유선마이크2개무료무료1개 추가시 2,000원
부대시설 및 장비부대시설 및 장비빔프로젝트1대무료무료
부대시설 및 장비부대시설 및 장비냉난방시간당20,0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ㆍ8ㆍ8〉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 청소년수련관(서희청소년센터)
(단위:원)

※아동‧청소년은 추가요금의 50% 적용
□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별 사용료 기준에 준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육성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나.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수련시설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 및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인 이천시 청소년재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동반하는 시민2. 제8조제2항에 따라 대관신청을 하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대관신청 등)

제8조(대관신청 등)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시설장”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 외의 자가 수련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천시 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신청을 해야 한다.③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는 대관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관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수련시설 자체행사를 위한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을 위한 경우3.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가 진행하는 청소년 활동의 경우

제9조(시설물 사용 등)

제9조(시설물 사용 등)① 수련시설 이용자는 별표 2의 사용조건을 준수해야 한다.②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수련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대관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6. 특정 종교의 포교활동이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라고 인정될 때7.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함)으로 인한 피해나 위험의 확산을 막고자 할 때8.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시설장은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3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등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② 수련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면제가. 국가, 경기도,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나. 시 관할구역의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다. 시가 공공의 행사를 주최·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100분의 50감면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라.「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아동마. 교육청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행사를 주최·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바. 국가유공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체육시설에 한함)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수련시설 사용 전에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련시설 사용료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 및 위약금을 반환한다.〈개정 2025ㆍ8ㆍ8〉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련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시설의 시설물·물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57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ㆍ9ㆍ3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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