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27 시행 2020-05-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구 분시 간지급액지급액비고
구 분시 간개인단체비고
홍보활동 시간4시간 미만100만원 이내200만원 이내
홍보활동 시간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200만원 이내400만원 이내
홍보활동 시간8시간 이상300만원 이내600만원 이내
구분시간지급액비고
캠페인 녹음1일200만원 이내
홍보 영상물1일300만원 이내
홍보 광고(CF)1회사업 예산 범위에서 협상하여 지급외부 송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천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 관련)
1. 홍보 활동비

2. 홍보물 출연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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