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구 분 | 시 간 | 지급액 | 지급액 | 비고 |
| 구 분 | 시 간 | 개인 | 단체 | 비고 |
| 홍보활동 시간 | 4시간 미만 | 100만원 이내 | 200만원 이내 | |
| 홍보활동 시간 |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200만원 이내 | 400만원 이내 | |
| 홍보활동 시간 | 8시간 이상 | 300만원 이내 | 600만원 이내 |
| 구분 | 시간 | 지급액 | 비고 |
| 캠페인 녹음 | 1일 | 200만원 이내 | |
| 홍보 영상물 | 1일 | 300만원 이내 | |
| 홍보 광고(CF) | 1회 | 사업 예산 범위에서 협상하여 지급 | 외부 송출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천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 관련) 1. 홍보 활동비 2. 홍보물 출연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