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3-04-10 시행 2023-04-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성명성명부서직위직위연락처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기관명기관명담당자명담당자명담당자명연락처연락처
유출신고접수기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6호 및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3.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시 및 시에 소속된 공공기관을 말한다.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법 제31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란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① 시장은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을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주시의회에 매년 시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제8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자 권한 관리 및 운영계획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제9조(개인정보 파일관리)

제9조(개인정보 파일관리)① 법 제32조에 따라 시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되었을 때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하였을 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0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바로 해당 정보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5.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바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를 말한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 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제13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의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가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4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 등 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① 정보 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6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6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7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고발 및 징계)

제18조(고발 및 징계)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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