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규모)·배정대상·최단 운행 기준

차종차종차형(규모)배정대상최단 운행 기준(교체 기준)
승 용전용·대형(배기량 2,000cc 이상) ·다목적(SUV,RV)·시장 ·시의회 의장 ·부시장·(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8년 이상 ·(최단주행거리) 120,000km 이상
승 용의전용·대형(2,000cc 이상) ·다목적(SUV,RV)·본청·(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8년 이상 ·(최단주행거리) 120,000km 이상
승 용업무용중형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8년 이상 ·(최단주행거리) 120,000km 이상
승 용업무용소형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8년 이상 ·(최단주행거리) 120,000km 이상
승 용업무용경형 (배기량 1,000cc 미만)·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8년 이상 ·(최단주행거리) 120,000km 이상
승 용업무용다목적(SUV,RV)·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8년 이상 ·(최단주행거리) 120,000km 이상
승합용승합용대형(승차정원 36인 이상)·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9년 이상
승합용승합용중형(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9년 이상
승합용승합용소형(승차정원 15인 이하)·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9년 이상 ·(최단주행거리) 120,000km 이상
승합용승합용경형(배기량 1,000cc 미만)·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9년 이상 ·(최단주행거리) 120,000km 이상
화물용화물용대형(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9년 이상 ·(최단주행거리) 120,000km 이상
화물용화물용중형(최대 적재량이 1톤 이상 5톤 미만)·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9년 이상 ·(최단주행거리) 120,000km 이상
화물용화물용소형(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9년 이상 ·(최단주행거리) 120,000km 이상
화물용화물용경형(배기량 1,000cc 미만)·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 최초 등록일부터 9년 이상 ·(최단주행거리) 120,000km 이상
특수용특수용청소차·구급차·급수차·살수차 등·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차량의 차종·차형(규모)·배정대상· 최단 운행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차량사용부서에서 대형 승용차량을 관리ㆍ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구 분구 분기 준 정 수차형별 기준 정수차형별 기준 정수비 고
구 분구 분기 준 정 수대형 승용차중형·소형·경형·다목적 승용차비 고
본 청본 청120대시장(전용):1대 부시장(전용):1대 의전용:1대117대
직속기관정원 100명 이상20대-20대
직속기관정원 100명 미만17대-17대
사업소정원 100명 이상20대-20대
사업소정원 100명 미만17대-17대
사업소정원 50명 이상12대-12대
사업소정원 50명 이하6대-6대
사업소정원 30명 이상3대-3대
사업소정원 30명 미만2대-2대
사업소정원 15명 미만1대-1대
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3대의장(전용):1대2대
읍·면·동읍·면·동2대-2대
사업별배정 대상 및 대수
일반사업용사업추진과 행사개최, 인원 수송 등의 소요를 고려하여 적정 차형과 대수 배정
기타 사업용각종 설비 탑재, 지도·단속 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 분야에의 필요량을 고려하여 적정 차형과 대수 배정
사업별배정 대상 및 대수
도로 사업용도로의 연장․도로 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 배정
산림 및 보건 환경 사업용산림의 보호, 육성 및 보건 환경 운영관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로 적정한 대수 배정
상․하수도 사업용본청/수도사업소/정수장/하수처리장 :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 규모 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한 대수 배정
지방세 지도용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한 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로 적정한 대수 배정
긴급 재난용각종 재난․재해 현장 활동 등 물자 수송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모의 차량과 대수 배정
그 밖의 사업용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사업량 등 사업 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량과 대수 배정
사업별배정 대상 및 대수
긴급재난용화재나 재해 등 같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소방용 등의 장비를 갖춘 특수차를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대수를 배정. 다만, 지휘용 차량은 승용차량, 승합용 차량 중에서 배정할 수도 있다.
청소용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쓰레기 배출량, 수거 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대수를 처리기관에 배정
그 밖의 사업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대수를 해당 기관에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승용차량

2. 승합용 차량 

3. 화물용 차량 

4. 특수용 차량

[별표 3] 차량 정수 번호 부여표

차종차형(규모)분류번호
가. 승용•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다목적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나. 승합용•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다. 화물용•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라. 특수용•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정비차 • 급수 및 살수차 • 트럭트렉터 • 트레일러 • 견인차 • 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소방구조차 • 구급차 • 재난지휘차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6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차종차형(규모)분류번호
라. 특수용• 생활안전차 • 구난차 • 수륙양용차 • 현장지휘조사차 • 화재조사차 • 제독차 • 조연차 • 소방위성차 • 제설차 • 유조차 • 재난장비운송차 • 취사차 • 발전차 • 굴삭기 • 자원대기차 • 장비운반차 • 그 밖의 소방차 • 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 된 자동차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0-17 라10-18 라10-19 라10-20 라10-21 라10-22 라10-23 라10-24 라10-25 라10-26 라10-27 라10-28 라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차량 정수 번호 부여표(제5조제2항 관련)
1. 차량의 용도·차형(규모)·분류번호 

2. 차량 정수 번호 부여 방법

1) 신규 배정 정수 번호 
 예시) 소형 승용차량을 10번째 구매하는 경우 : 파주–가3-10
2) 교체 승인 정수 번호 : 기존 차량 정수번호–1
 예시) 기존 차량 정수 번호가 파주-가3-10인 경우 : 파주-가3-10-1
3) 임차 차량 정수 번호 : 파주-차형(규모) 분류번호–일련번호(계약연도 임차)
 예시) 2022년도 계약 소형승용차를 10번째 임차하는 경우 : 파주-가3-10(2022 임차)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신청서

구 분요 청 내 역비 고
정수신청사유·(신규) 신규구매, 타기관 관리전환 등 ·(이체) 차량사용부서간 간 이체
차량사용부서
차종·승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차형·대형 중형, 소형, 경형
차명
승차정원/최대적재량명 / ㎏·최대 적재량은 화물용만 작성
자동차등록번호 (연식)( )·이체, 타기관 차량 관리전환 등으로\기존 차량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사용연료·휘발유, 경유, 전기, LPG, 수소
신청정수대
구매예산액천원
구매방법·구매, 임차, 관리전환, 이체 등
저공해등급·제1종, 제2종, 제3종, 저공해자동차 아님
저공해 자동차가 아닌 경우 제외 차량여부·제외사유 작성
차량등록기관※「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할 기관명[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성명(명칭)을 말함]
담당자명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신청서(제6조 관련)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차량 교체 신청서

구 분현 차량교체할 차량비 고
차량사용부서
차종
차형
차명
승차정원/최대적재량명 / ㎏명 / ㎏
연식※ 타 기관 차량 관리전환 등으로 기존 차량이 있는 경우만 작성
최초등록일(운행기간)20 . . .( 년 개월)※ 타 기관 차량 관리전환 등으로 기존 차량이 있는 경우만 작성
자동차등록번호※ 타 기관 차량 관리전환 등으로 기존 차량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사용연료
구매예산액천원
교체방법·구매, 임차, 관리 전환, 이체 등
저공해등급
저공해 자동차가 아닌 경우 제외 차량여부
차량등록기관※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성명 (명칭)을 말함
담당자명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차량 교체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

붙임: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 차량 교환 신청서

구 분구 분구 분차량의 표시비 고
차량 현황차종차종
차량 현황차형차형
차량 현황차명차명
차량 현황승차정원/최대적재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명 / ㎏
차량 현황연식연식
차량 현황최초등록일(운행기간)최초등록일(운행기간)20 . . .( 년 개월)
차량 현황자동차등록번호자동차등록번호
교환 승인 신청 내역현 재차량사용부서
교환 승인 신청 내역현 재차량 등록 기관·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성명 (명칭)을 말함
교환 승인 신청 내역변 경차량 사용 부서
교환 승인 신청 내역변 경차량 등록 기관·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성명 (명칭)을 말함
교환 승인 신청 내역변 경교환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차량 교환 신청서(제9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차량 교체 승인, 차량 교환·관리전환 승인서

구 분등록할 차량말소할 차량
차량사용부서
차종
차형
차명
승차정원/최대적재량명 / ㎏명 / ㎏
연식·이체, 타기관 차량 관리전환 등 으로 기존 차량이 있는 경우만 작성
자동차등록번호·이체, 타기관 차량 관리전환 등 으로 기존 차량이 있는 경우만 작성
승인일
구 분차량의 표시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자동차등록번호
현재 차량관리부서
변경 차량관리부서
승인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차량 교체 승인/차량 교환·관리전환 승인서
(제12조제1항 관련)
○ 차량 정수 배정 및 차량 교체 승인서

○ 차량 교환·관리전환 승인서

[별지 제5호서식] 차량 등록(말소) 보고서

구 분차량 등록(말소) 내역비 고
승인문서번호(승인일)
차량사용부서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차량등록번호(차대번호)
등록(말소)일자
구매(매각)가격·부가세 제외 금액
물품처리여부·물품 취득 또는 불용 처리 여부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차량 등록(말소) 보고서(제12조제4항 관련)

붙임 : 1. (신규 등록 또는 교환승인 및 타기관 차량의 관리전환에 따른 명의이전 등록) 자동차등록증 1부
 2.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말소등록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1부
 3. (폐차로 말소등록)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1부 끝.

[별지 제6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차량 교체(교환) 등 검토서

연번차종차형차명차량등록 번호등록일자배치팀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차량 교체(교환) 등 검토서
 □ 차량 보유현황

□ 신청 사유(신규 차량, 차량 교체, 차량 교환 등 신청할 부분만 작성)
○ 신규 차량 정수 신청 사유(이체 포함)
 ① 기구ㆍ정원 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 
- 전년대비 증가된 기구ㆍ정원을 비교 설명하는 등 증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 규모의 확장,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 등 구체적인 사유 기재
○ 차량 교체 신청 사유
 ① 최단운행연한의 기준 초과 여부 기재
② 최단운행기준의 주행거리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총주행거리 기재
③ 최근 2년간 수리비 총액 기재
④ 사고로 교체하는 경우
- 사고 차량은 사고 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경찰서가 발급한 사고확인서 첨부
⑤ 수리비 과다로 교체하는 경우
- 수리 견적 내용 기재
자동차종합정비업소의 검사 확인서 첨부
⑥ 교체 자동차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 사항 기재
○ 차량 교환 신청 사유
① 차량 교환 필요성 등을 구체적 사유 기재
② 기타 참고 사항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차량 정수 번호 부여부, 부서별 차량 정수 등록부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인 문서번호승인 일자차명연식승차 정원최대 적재량사용 부서용도비고
차량사용부서명차량사용부서명차량사용부서명
정수번호승인구분승인 문서번호승인일자차종차형차명연식연식차대번호취득구분취득구분등록번호등록일용도용도사용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차량 정수 번호 부여부(제20조제1호 관련)

부서별 차량 정수 등록부

 ※ 승인 구분 : 정수배정ㆍ교체승인ㆍ이체승인ㆍ정수삭감ㆍ차량교환 등으로 구분
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8호서식] 차량배차신청 승인서

신청부서담당자담당자○○팀장차량배차신청 승 인 서 (제20조제2호 관련)차량배차신청 승 인 서 (제20조제2호 관련)승인부서담당자담당자○○팀장
신청부서차량배차신청 승 인 서 (제20조제2호 관련)차량배차신청 승 인 서 (제20조제2호 관련)승인부서
차량번호차량번호운행 일시
운행목적운행목적운행목적지
운행거리운행거리kmkmkm실제 운전자
사 용 자사 용 자직원직접운전 신청 운전자직원직접운전 신청 운전자직원직접운전 신청 운전자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부서의 장 ○ ○ ○ (인)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부서의 장 ○ ○ ○ (인)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부서의 장 ○ ○ ○ (인)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부서의 장 ○ ○ ○ (인)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부서의 장 ○ ○ ○ (인)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부서의 장 ○ ○ ○ (인)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부서의 장 ○ ○ ○ (인)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부서의 장 ○ ○ ○ (인)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부서의 장 ○ ○ ○ (인)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부서의 장 ○ ○ ○ (인)
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 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후 실내 청소 및 정리 정돈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집중관리부서에 통보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 조치 (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목격자를 확보 및 사고 현장 사진 촬영)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총괄부서에 사고 내용 보고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 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후 실내 청소 및 정리 정돈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집중관리부서에 통보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 조치 (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목격자를 확보 및 사고 현장 사진 촬영)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총괄부서에 사고 내용 보고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 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후 실내 청소 및 정리 정돈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집중관리부서에 통보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 조치 (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목격자를 확보 및 사고 현장 사진 촬영)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총괄부서에 사고 내용 보고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 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후 실내 청소 및 정리 정돈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집중관리부서에 통보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 조치 (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목격자를 확보 및 사고 현장 사진 촬영)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총괄부서에 사고 내용 보고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 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후 실내 청소 및 정리 정돈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집중관리부서에 통보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 조치 (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목격자를 확보 및 사고 현장 사진 촬영)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총괄부서에 사고 내용 보고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 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후 실내 청소 및 정리 정돈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집중관리부서에 통보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 조치 (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목격자를 확보 및 사고 현장 사진 촬영)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총괄부서에 사고 내용 보고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 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후 실내 청소 및 정리 정돈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집중관리부서에 통보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 조치 (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목격자를 확보 및 사고 현장 사진 촬영)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총괄부서에 사고 내용 보고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 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후 실내 청소 및 정리 정돈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집중관리부서에 통보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 조치 (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목격자를 확보 및 사고 현장 사진 촬영)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총괄부서에 사고 내용 보고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 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후 실내 청소 및 정리 정돈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집중관리부서에 통보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 조치 (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목격자를 확보 및 사고 현장 사진 촬영)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총괄부서에 사고 내용 보고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 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후 실내 청소 및 정리 정돈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집중관리부서에 통보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 조치 (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목격자를 확보 및 사고 현장 사진 촬영)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총괄부서에 사고 내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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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차량운행 일지

차 량 운 행 일지 (제20조제3호 관련)차 량 운 행 일지 (제20조제3호 관련)차 량 운 행 일지 (제20조제3호 관련)차 량 운 행 일지 (제20조제3호 관련)차 량 운 행 일지 (제20조제3호 관련)차 량 운 행 일지 (제20조제3호 관련)차 량 운 행 일지 (제20조제3호 관련)결 재운전자운전자팀장팀장
차 량 운 행 일지 (제20조제3호 관련)차 량 운 행 일지 (제20조제3호 관련)차 량 운 행 일지 (제20조제3호 관련)차 량 운 행 일지 (제20조제3호 관련)차 량 운 행 일지 (제20조제3호 관련)차 량 운 행 일지 (제20조제3호 관련)차 량 운 행 일지 (제20조제3호 관련)결 재
차량번호운 행 상 황전일 누계㎞㎞㎞유류수불현황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
차량번호운 행 상 황전일 누계㎞㎞㎞유류수불현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
차량번호운 행 상 황금일 운행㎞㎞㎞유류수불현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
운 전 원운 행 상 황금일 운행㎞㎞㎞유류수불현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
운 전 원운 행 상 황누 계㎞㎞㎞유류수불현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
운 전 원운 행 상 황누 계㎞㎞㎞유류수불현황잔 량잔 량ℓℓ
승차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통행료 사용액통행료 사용액운행확인
승차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도 착운 행 (㎞)운 행 (㎞)통행료 사용액통행료 사용액운행확인
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필요사항 기록)
1) 운행전 점검개소 ①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냉각수 보충상태는 ③에어크리너는 ④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브레이크 및 주처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1) 운행전 점검개소 ①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냉각수 보충상태는 ③에어크리너는 ④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브레이크 및 주처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는 ①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2) 운행중 점검개소는 ①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열쇠보관은3) 운행후 점검개소 ①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Ⅴ양호 △요수리 Ⅹ요교환범례 : Ⅴ양호 △요수리 Ⅹ요교환범례 : Ⅴ양호 △요수리 Ⅹ요교환범례 : Ⅴ양호 △요수리 Ⅹ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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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 (인)

 ※ 본 서식은 앞 뒤면으로 인쇄하여 사용

[별지 제10호서식] 차량 정비 대장

일련 번호정비 구분정비 일자운행 거리정비 사유정비 내역수량단가공임부가세정비 금액정비 업체세부 사항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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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차량 정비 대장(제20조제4호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성 명성 별직 급
신청자소 속연락처
운전자 관련사항본인본인본인본인상대방상대방
운전자 관련사항차량번호차량번호
운전자 관련사항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
운전자 관련사항생년월일 및 연락처생년월일 및 연락처
운전자 관련사항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
사고 관련사항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 관련사항사고내용 (사고발생 상황 및 원인)
사고 관련사항사 고 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사고 관련사항조치사항
사고 관련사항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사고 관련사항기타사항
[첨부서류] 1. 차량 수리비 내역서(정비업체) 2. 보험금 지급결의서(자동차 보험사) 3. 사고 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차량 수리비 내역서(정비업체) 2. 보험금 지급결의서(자동차 보험사) 3. 사고 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차량 수리비 내역서(정비업체) 2. 보험금 지급결의서(자동차 보험사) 3. 사고 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차량 수리비 내역서(정비업체) 2. 보험금 지급결의서(자동차 보험사) 3. 사고 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차량 수리비 내역서(정비업체) 2. 보험금 지급결의서(자동차 보험사) 3. 사고 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차량 수리비 내역서(정비업체) 2. 보험금 지급결의서(자동차 보험사) 3. 사고 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차량 수리비 내역서(정비업체) 2. 보험금 지급결의서(자동차 보험사) 3. 사고 차량 사진 1부
「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종합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종합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종합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종합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종합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종합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종합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파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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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차량사고보고서

구분공 무 용 차 량상 대 차 량비 고
차량번호
차명
소속-
성명
연락처
동승자
보험회사명
보험접수번호
차량수리업체
구 분세부내용
사고발생 일시
사고발생 장소
발생상황과 사고원인 (구체적으로)어떻게(사고 발생 시 상황과 사고 원인), 과실 여부 등 상세 기술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인적·물적 피해 및 부상정도, 이송병원 등)
기타조치 및 요구사항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배차승인 및 출장신청 현황
공무용차량상대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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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차량사고보고서(제26조 관련)
○ 운전자 관련 사항

○ 사고 관련 사항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 사고현장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시 의회사무국(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차량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차량 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배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차량사용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고 차량을 관리ㆍ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의 정수 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시 본청의 차량관리부서를 말한다.6. “집중관리부서”란 차량총괄부서로부터 차량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을 통합 관리ㆍ운행하도록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7. “운전자”란 시와 시의회의 공무원, 청원경찰과 「파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및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로서 배차 승인을 받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종류는 차종에 따라 승용(전용, 의전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차종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②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최단 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최단 운행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ㆍ의전용 차량은 차량 정수 범위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차량 정수 배정)

제5조(차량 정수 배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인력ㆍ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의 기준정수 범위에서 차량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설이나 현안사항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 정수를 초과하여 임시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④ 차량 임차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차량사용부서의 특성, 예산상황, 임차대상차량 용도,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임차의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받지 않고 임차할 수 있다.

제6조(차량 정수 배정 신청)

제6조(차량 정수 배정 신청) 차량 정수를 배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차량 정수 조정 등)

제7조(차량 정수 조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1. 차량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와 차량 운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 구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차량의 과다 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차량의 교체)

제8조(차량의 교체)①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② 차량을 신규로 교체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교체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 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차량 수리비가 「지방세법」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 연한과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3. 전용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4. 그 밖에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차량의 교환)

제9조(차량의 교환) 차량사용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교환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정수배정 검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차량의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 등)

제10조(차량의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 등) 외부로부터 차량의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 등의 의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 정수의 배정과 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차량의 구입 등)

제11조(차량의 구입 등)① 차량의 구입ㆍ임차 예산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 차량과 특수 목적용 차량이나 특별회계, 기금, 국도비 보조 등을 받아 구입ㆍ임차하는 경우에는 차량사용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② 차량의 정수 배정과 교체 승인을 받지 않고는 차량의 구입ㆍ임차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ㆍ임차할 수 없다.③ 차량을 구입ㆍ임차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ㆍ임차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의 등록 및 말소 등)

제12조(차량의 등록 및 말소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였거나 신규ㆍ교체ㆍ교환ㆍ관리전환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인 사항을 신청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 차량의 등록과 기존 차량의 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등록ㆍ말소할 차량을 승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② 차량의 신규ㆍ교체ㆍ교환ㆍ관리전환 승인에 따른 차량 등록 및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은 차량사용부서의 명의로 할 수 있다.③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 정수 배정이나 교체 또는 교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공무용으로 등록해야 하며, 교체된 기존 차량은 6개월 이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ㆍ말소한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의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의 관리 방법)

제13조(차량의 관리 방법)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무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③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와 그 밖에 차량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다만, 집중관리부서로 지정된 차량은 집중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④ 차량 외부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차량의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제14조(차량의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행 전에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사용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구입ㆍ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②「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차량의 정기 검사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시행하여야 하고, 차량 내부에 책임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차량의 정기 검사 실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 대부 차량 등의 관리)

제15조(무상 대부 차량 등의 관리)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위탁기관 등에 무상 대부된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대부한 차량사용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② 무상 대부한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무상 대부 차량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배차신청)

제16조(배차신청)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배차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집중관리부서의 장 또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배차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운행종료)

제17조(운행종료) 차량 운행일지에 운행 거리와 유류 또는 기타 연료의 급유(충전)량ㆍ소비량ㆍ잔량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반납할 때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 사용자의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1. 전용 차량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 긴급구조 및 수습을 목적으로 상시 대기 중인 관리자에게 배차된 차량3. 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는 직원에게 배정된 차량

제19조(차량용 연료 구매 등)

제19조(차량용 연료 구매 등)①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유)를 구매할 경우 공공 조달 유류 구매 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② 차량용 유류 외 기타 연료는 충전 전용 신용카드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후납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후납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관리)

제20조(기록의 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하며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1. 차량 정수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2. 차량 배차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3. 차량 운행 일지(별지 제9호서식)4. 차량 정비 대장(별지 제10호서식)

제21조(차고의 운영)

제21조(차고의 운영)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원 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주차할 수 없는 때에는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② 운전자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후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지도ㆍ점검 등)

제22조(지도ㆍ점검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사용부서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차량 정수 관리 사항2. 차량 정비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준수사항)

제23조(준수사항)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보험 운전 가능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2.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한다.3.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ㆍ중ㆍ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차량 관리 담당에게 차량 상태를 알려야 한다.

제24조(금지사항)

제24조(금지사항) 운전자는 운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음주 행위2. 흡연ㆍ식음ㆍ휴대전화 사용 및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행위3. 차량의 사적 사용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지역 이외의 지역 운행 행위5. 차량 연장 사용 승인 없이 배차받은 운행 시간 외의 운행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8.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9.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10. 다른 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받는 행위11.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제25조(과실에 대한 책임)

제25조(과실에 대한 책임)① 운전자는 운행 중에 발생한 불법 주ㆍ정차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의 책임을 진다.②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자동차 보험 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③ 파주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1.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23조부터 제24조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4. 그 밖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고 보고)

제26조(사고 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총괄부서와 집중관리부서에 바로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차량 사고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교육 등)

제27조(안전교육 등)① 파주시장은 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혹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운전직 직원의 교류)

제28조(운전직 직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지원ㆍ관리, 비상 대응에 필요한 경우에 운전직 직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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