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파주시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2. “교육경비보조사업”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교육발전지원사업”이란 제2호에서 정한 교육경비보조사업 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4.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제3조(교육발전지원)

제3조(교육발전지원)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교육발전 촉진과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발전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발전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2. 학습안전망 강화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3. 교육발전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4. 교육발전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5. 진로 진학지도 및 인재 육성 사업6. 선진교육제도 보급을 위한 교사의 교육연수 지원 등 역량 제고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및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9. 30.>]

제4조(교육경비 보조)

제4조(교육경비 보조)① 시장은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② 시장이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2.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체 개발사업3. 과학, 외국어 등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4. 학교의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특성화하기 위한 사업5. 성 평등한 인재 육성 사업6.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8.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 경비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의 지원경비9.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등 지원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ㆍ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④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4. 9. 30.> [제3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2024. 9. 30.>]

제5조(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

제5조(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① 학교장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이하 “보조금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학교장에게 통지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장을 거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학교의 명칭, 소재지와 학교장의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4. 학교의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보조사업의 기간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9. 30.>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2.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 근거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6조(교육경비의 우선 지원)

제6조(교육경비의 우선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2. 체육관, 강당, 운동장, 그 밖의 학교시설② 그 밖에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추가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5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7조(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제7조(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교육기관의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2. 교육경비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불성실하게 정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8조(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제8조(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조사업에 관한 총괄 계획2.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당해 보조사업의 추진 경과4. 새로운 보조사업의 발굴,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5. 시의 교육발전 방향 제시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30.>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9. 30.>1.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2.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3.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4. 학부모회 대표5. 학교의 장 또는 교사,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6. 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⑤ <삭제 2024. 9. 30.>⑥ <삭제 2024. 9. 30.> [제7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8조의2(임기)

제8조의2(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안건의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2.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이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9. 30.>1.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 및 순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시의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은 소위원회 위원이 된다.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본다.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11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5조(학교시설의 개방)

제15조(학교시설의 개방)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9. 30.>]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①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9. 30.>]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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