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실시 및 비용 환수대장

예방접종 대상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예방접종 대상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예방접종 실시내용접종명
예방접종 실시내용접종기관
예방접종 실시내용접종일백신 제조번호백신 제조번호
예방접종 실시내용백신명제조사제조사
예방접종 실시내용접종방법접종부위/ 용량접종부위/ 용량
예방접종 실시내용예진 의사명접종자명접종자명
환수 조치 내역환수 필요 확인일
환수 조치 내역환수필요 사유
환수 조치 내역환수일
환수 조치 내역환수금액
환수 조치 내역환수불가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1년 이상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2025. 9. 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접종의 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의 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관내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30]

제6조(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

제6조(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①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대상자는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가지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제5조 조문이동 2025. 9. 30]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및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제6조 조문이동 및 제목개정 2025. 9. 30]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자가 예방접종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 및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제7조 조문이동 2025. 9. 30]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한 외의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고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5. 9. 30>[제8조 조문이동 2025. 9. 30]

상위법 근거

  • · 보건의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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