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파주시장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할 수 있다.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③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를 따른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① 도서관은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미등록한 도서2. 폐기대상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②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담당공무원 등에게 포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