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0 시행 2023-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파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이하 “도시재생”이라 한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하는 파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같다. <개정 2023.4.10>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용도로 주민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주민참여)

제4조(주민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주민협의체)

제5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해당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체는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파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전담조직)

제7조(전담조직)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4.10>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③ 시장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

제8조(지원센터)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4.10>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⑥ 시장은 지원센터에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도시재생 활동가로 채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4.10>⑦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센터장 및 제6항에 따라 채용한 도시재생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제8조의2(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의2(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현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23.4.10]

제9조(지원센터의 업무)

제9조(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 <개정 2023.4.10>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 활동가 등 양성 <개정 2023.4.10>7. 주민참여사업의 발굴, 각종 공모전 및 공모사업 시행 <신설 2023.4.10>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신설 2023.4.10>9.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등 <신설 2023.4.10>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호에서 이동 2023.4.10>

제10조(활성화계획의 평가)

제10조(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제11조(추진협의회의 설치)

제11조(추진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의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단서 신설 2023.4.10>② 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23.4.10>③ 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4.10>④ 시장은 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⑤ 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12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에는 해마다 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및 해당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5조 주민협의체 및 제11조 추진협의회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대외 공모사업 등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경우에는 법 제8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파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13조(지원금액의 환수)

제13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4.10>

제14조(융자의 조건)

제14조(융자의 조건)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은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해당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이율과 연체이자는 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23.4.10>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 약정에 포함하여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15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특별회계의 세출)

제16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3. 주택 및 건축물의 개량, 정비, 이전비 및 철거비용, 설계비 등4. 문화유산 등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5. 지역문화사업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6.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7.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8.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 및 공모사업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3.4.10>9.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에서 이동 2023.4.10>

제17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제17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

제1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① 법 제32조 제1항제1호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에 적용된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이내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8.4.20)

제1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제1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활동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 및 제8조의2에 따른 현장센터2.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본조 신설 2023.4.10]

제2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제2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① 제18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 개시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성별3. 사용목적, 사용기간4. 안전관리계획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4.10]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4.10>

상위법 근거

  •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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