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6-15 시행 2023-06-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파주공직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소 속직 급성 명최 초 임용일현 부서 임용일현 업무 담당기간
최근 2년간 상훈 내역최근 2년간 상훈 내역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추천자 성명 : (인)추천자 성명 : (인)추천자 성명 : (인)추천자 성명 : (인)추천자 성명 : (인)추천자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모범공무원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파주공직대상 수상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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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7.21, 2017.04.21)

제2조(명칭 및 훈격)

제2조(명칭 및 훈격)① 포상의 명칭은 모범공무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06.07.21, 2011.1.21, 2022.11.30> <전문개정 2017.04.21>1. 우수 모범공무원 <신설 2022.11.30>2.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신설 2022.11.30>② 포상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제3조(수상대상)

제3조(수상대상)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 모범공무원의 수상대상은 파주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7.04.21> <개정 2022.11.30>1.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훌륭한 성과를 나타낸 사람2. 주민의 복리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3.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4.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수상대상은 파주시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파주시 소속 청원경찰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1.30>

제4조(추천방법)

제4조(추천방법) <조제목 개정 2022.11.30>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각 부서장이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06.07.21, 2017.04.21, 2022.11.30>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실무평가위원회의 공적내용 확인결과를 토대로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06.07.21, 2011.1.21)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며, 시장은 선발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6.07.21, 2017.04.21)③ (삭제 2006.07.21)

제6조(선발인원)

제6조(선발인원)① 우수 모범공무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10명 내외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4.21, 2020.12.28, 2022.11.30, 2023.6.15> [전문개정 2011.1.21]②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은 필요시 퇴직 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신설 2022.11.30>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실무평가위원회는 담당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업무 담당 팀장과 성과업무 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06.07.21, 2012.2.13, 2017.04.21, 2023.6.15)② 실무평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6.15>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실무평가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 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상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① 심사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하여 표창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6.07.21, 2017.04.21, 2020.12.28)

제10조(제외대상)

제10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7.21, 2017.04.21, 단서신설 2022.11.30>1. 최근 2년 이내에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개정 2017.04.21)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04.21)3. 사정기관이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7.04.21)4.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개정 2017.04.21)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신설 2023.6.15>6. 1년 이내에 도지사 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신설 2023.6.15>

제11조(자료제출 등 요구)

제11조(자료제출 등 요구) (조 제목 개정 2017.04.21)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실무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추천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출석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04.21)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① 시장은 우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21, 2017.04.21, 2022.11.30>1. 표창장(패) 수여2.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포상금 지급 (개정 2011.1.21, 2017.04.21)3. 삭제 (2011.1.21) [전문 개정 2006.07.21]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선진지 견학 등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1.30>

제13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제13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시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21, 2011.1.21,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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