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제정

별표

[별표 1] 파주시 문화시설(제3조 관련)

시 설 명시 설 명위 치비 고
파주시민회관대 공 연 장파주시 시민회관길 33(금촌동)
파주시민회관소 공 연 장파주시 시민회관길 33(금촌동)
파주시민회관다 목 적 실파주시 시민회관길 33(금촌동)
파주시민회관전 시 실파주시 시민회관길 33(금촌동)
파주시민회관야외공연장파주시 시민회관길 33(금촌동)
운정행복센터공 연 장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운정행복센터다 목 적 홀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문산행복센터대 공 연 장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선유리)
문산행복센터소 공 연 장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선유리)
솔가람아트홀솔가람아트홀파주시 가람로116번길 170(와동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파주시 문화시설(제3조 관련)

※ 솔가람아트홀의 주용도는 클래식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2] 파주시 문화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시설명시설명사용기준시간사용기준시간평일토요일 공휴일
파주시민회관대 공 연 장오전09:00∼12:0095,000114,000
파주시민회관대 공 연 장오후13:00∼17:00120,000144,000
파주시민회관대 공 연 장야간18:00∼22:00145,000174,000
파주시민회관소 공 연 장오전09:00∼12:0060,00072,000
파주시민회관소 공 연 장오후13:00∼17:0070,00084,000
파주시민회관소 공 연 장야간18:00∼22:0085,000102,000
파주시민회관다 목 적 실오전09:00∼12:0012,00015,000
파주시민회관다 목 적 실오후13:00∼17:0018,00022,000
파주시민회관다 목 적 실야간18:00∼22:0025,00030,000
파주시민회관전 시 실오전09:00∼12:0012,00015,000
파주시민회관전 시 실오후13:00∼17:0018,00022,000
파주시민회관전 시 실야간18:00∼21:0024,00029,000
파주시민회관전 시 실1일09:00∼21:0036,00044,000
파주시민회관야외공연장오전09:00∼12:0012,00015,000
파주시민회관야외공연장오후13:00∼17:0024,00029,000
파주시민회관야외공연장야간18:00∼21:0036,00044,000
파주시민회관야외공연장1일09:00∼21:0060,00072,000
운정행복센터공 연 장오전09:00∼12:00120,000144,000
운정행복센터공 연 장오후13:00∼17:00155,000186,000
운정행복센터공 연 장야간18:00∼22:00180,000216,000
운정행복센터다 목 적 홀오전09:00∼12:0035,00042,000
운정행복센터다 목 적 홀오후13:00∼17:0048,00058,000
운정행복센터다 목 적 홀야간18:00∼22:0060,00072,000
시설명시설명사용기준시간사용기준시간평일토요일 공휴일
문산행복센터대 공 연 장오전09:00∼12:00120,000144,000
문산행복센터대 공 연 장오후13:00∼17:00155,000186,000
문산행복센터대 공 연 장야간18:00∼22:00180,000216,000
문산행복센터소 공 연 장오전09:00∼12:0035,00042,000
문산행복센터소 공 연 장오후13:00∼17:0048,00058,000
문산행복센터소 공 연 장야간18:00∼22:0060,00072,000
솔가람아트홀 (공연사용) ※ 냉난방 포함솔가람아트홀 (공연사용) ※ 냉난방 포함오전09:00∼12:00450,000540,000
솔가람아트홀 (공연사용) ※ 냉난방 포함솔가람아트홀 (공연사용) ※ 냉난방 포함오후13:00∼17:00450,000540,000
솔가람아트홀 (공연사용) ※ 냉난방 포함솔가람아트홀 (공연사용) ※ 냉난방 포함야간18:00∼22:00450,000540,000
솔가람아트홀 (준비·연습·철수사용) ※ 냉난방 포함솔가람아트홀 (준비·연습·철수사용) ※ 냉난방 포함오전09:00∼12:00190,000228,000
솔가람아트홀 (준비·연습·철수사용) ※ 냉난방 포함솔가람아트홀 (준비·연습·철수사용) ※ 냉난방 포함오후13:00∼17:00260,000312,000
솔가람아트홀 (준비·연습·철수사용) ※ 냉난방 포함솔가람아트홀 (준비·연습·철수사용) ※ 냉난방 포함야간18:00∼22:00330,000396,000
분류구분기준사용료파주 시민회관파주 시민회관파주 시민회관운정 행복 센터운정 행복 센터문산 행복 센터문산 행복 센터솔가람 아트홀비고
분류구분기준사용료대공연장소공연장다목적실공연장다목적홀대공연장소공연장솔가람 아트홀비고
무대댄스플로어1회50,000●●
무대음향반사판1회30,000●
무대막장치1회60,000●●
무대보면대1회20,000●●●
무대연주자용 의자1회20,000●●●
악기 * 조율비 사용자 부담전문가용 피아노1회70,000●Steinway & sons
악기 * 조율비 사용자 부담외국산 피아노1회50,000●●●●YAMAHA, KAWAI 등
악기 * 조율비 사용자 부담국산 피아노1회10,000●●●삼익, 영창 등
악기 * 조율비 사용자 부담팀파니1회50,000●3대 1조
조명기본(공연장)1회70,000●●●●
조명기본(기타)1회10,000●●●
조명엘립소이달1회/5대10,000●●●
조명퍼넬1회/5대10,000●●
조명무빙라이트 빔1회/1대30,000●●
조명무빙라이트 워시1회/1대20,000●●
조명포그머신1회10,000●●
음향기본(공연장)1회40,000●●●●●마이크 3대 포함
음향기본(컨벤션홀)1회10,000●●●마이크 3대 포함
음향인터컴1회/1대5,000●●●
음향무선마이크1회/1대10,000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배터리 사용자 부담
음향유선마이크1회/1대5,000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다이나믹
음향유선마이크1회/1대10,000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콘덴서
음향모니터 스피커1회/2대5,000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
영상빔프로젝터 1만안시 미만1회30,000●●●사용자 노트북 지참
영상빔프로젝터 2만안시 미만1회50,000●●●●사용자 노트북 지참
영상빔프로젝터 2만안시 이상1회70,000●사용자 노트북 지참
냉·난방 전기기본1시간시설별각 문화시설 기준에 따름각 문화시설 기준에 따름각 문화시설 기준에 따름각 문화시설 기준에 따름각 문화시설 기준에 따름각 문화시설 기준에 따름각 문화시설 기준에 따름각 문화시설 기준에 따름각 문화시설별 시간당 비용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파주시 문화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1. 기본시설 사용료(계속)
(단위: 원)

가.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작업은 협의 후 최대 24시까지 가능하며,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나. 초과 사용 시 사용료의 가산(다음 사용 시간의 대관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계속 사용계약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함)
 1) 30분 미만 초과: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2) 30분 이상 초과: 해당 사용료의 전액 가산
다. 기본시설 사용료는 분장실, 연습실 사용료를 포함한다.
라. 준비 사용은 공연 전 무대 설치(셋업)를 위한 사용을 말한다.
마. 연습 사용은 공연 전·중에 공연 연습(리허설)을 위한 사용을 말한다.
바. 철수 사용은 공연 후 아트홀의 원상복구를 위한 사용을 말한다.
 ※ 사용 기간 중 공연을 진행하면 공연사용 대관에 해당함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가.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나.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 시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관람료의 감면기준(제13조 관련)

대 상기 준감면비율
단체관람객20명 이상20%
예술인패스 소지자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패스 카드를 소지한 자20%
파주시민파주시 거주자20%
아동 및 청소년「아동복지법」 제3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30%
노인「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50%
기초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0%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50%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0%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0%
5.18민주유공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0%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50%
고엽제휴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 또는 가족50%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50%
의사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유족 또는 가족50%
국군포로 송환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50%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0%
가족친화인증기업 종사자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관람료의 감면기준(제13조 관련)

가. 위 표에 따라 관람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면사유 중복 시 감면 비율이 높은 한 가지를 적용한다.
다.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파주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시설”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파주시민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의 사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각종 종교 및 정치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4. 상품 광고·판매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5. 사용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사용허가 취소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하거나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문화시설 및 부대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2.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② 문화시설 및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③ 사용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과 즉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5일 이내에·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5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사용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문화시설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분할 납부할 수 있다.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전액 감면2. 그 밖에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3. 파주시 소재 초·중·고 음악회: 100분의 50 감면(솔가람아트홀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2.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 30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4.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 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100분의 90 반환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특수설비의 설치)

제10조(특수설비의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허가받은 시설 등에 특수한 설비(이하 "특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 중에 발생한 해당 장비나 설비 등의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특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등)

제11조(사용자의 책임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③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한다.④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2조(입장 등의 제한)

제12조(입장 등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내 흡연 또는 음주 행위자 및 만취자2. 위험물, 악취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과 동반하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6.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보호 또는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한 사람② 시장은 시설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 징수 및 감면)

제13조(관람료 징수 및 감면)① 시장은 시장이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 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공연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료 공연에 대해 별표 3의 감면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의 위탁)

제1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 관리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수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2.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3.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계약 해지)

제16조(계약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운영 지원)

제17조(운영 지원)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자체 운영규정)

제19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문화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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