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 에 따라 지정되거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에 사무소를 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파주지회(이하 “파주예총”이라 한다)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4. 17.]

제2조(문예진흥계획수립)

제2조(문예진흥계획수립)① 시장은 시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그 창달을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5. 4. 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7. 4. 10., 2014. 10. 17., 2024. 11. 7.>1. 지정유산 및 파주시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업2. 향토자료조사ㆍ발굴사업3. 시민문화예술활동 권장 및 보호ㆍ육성사업4. 문화예술공간 확충 및 보완ㆍ정비사업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07. 4. 10., 2007. 12. 28., 2014. 10. 17., 2015. 4. 17., 2024. 11. 7.>1. 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2. 삭제 <2007. 12. 28.>3.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파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5. 파주시지 편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5. 2. 1., 2006. 12. 29., 2007. 4. 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2.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3. 파주문화원장, 예총파주지부장4.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5. 삭제 <2007. 12. 28.>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07.04.10)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전문위원)

제9조(전문위원)①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수립ㆍ시행과 향토자료조사 및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인 이내의 전문위원과 1인의 보조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5. 2. 1., 2007. 4. 1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0., 2011. 6. 17., 2019. 12. 27.>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직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원범위)

제13조(지원범위)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문화예술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 사업2.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 4. 17.]

제14조(지원신청 등)

제14조(지원신청 등) 문화예술법인·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마다 그 개시 3개월 전에 해당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5. 4. 17.]

제15조(실적보고)

제15조(실적보고)① 문화예술법인·단체는 제14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비 정산서에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법인·단체는 이를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4. 17.]

제16조(예술인의 날)

제16조(예술인의 날)① 시장은 파주시 예술인의 날을 지정하여 예술인의 창작의지와 긍지를 높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우수 문화예술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2.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3. 지역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4. 그 밖에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제1항의 행사를 위하여 문화예술법인·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17.]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4. 1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15. 4. 17.>]

제19조

제19조 삭제 <2007. 12. 28.>

제20조

제20조 삭제 <2007. 12. 28.>

제21조

제21조 삭제 <2007. 12. 28.>

제22조

제22조 삭제 <2007. 12. 28.>

제23조

제23조 삭제 <2007. 12. 28.>

제24조

제24조 삭제 <2007. 12. 28.>

제25조(제18조로 이동 <2015. 4. 17.>)

제25조 [제18조로 이동 <2015.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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