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22 시행 2024-07-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

대행의료업무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증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
◦ 성 명:
◦ 생 년 월 일: (남/여)
◦ 주 소: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ㆍ전문의사자격증ㆍ경력증명서등)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계약서

파주시장업무대행자
성 명 (인)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22.>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서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의료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 간에 업무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 업무대행경비는 월 원(연 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경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경비는 월액으로 지급하고, 최초 근무 시작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업무대행경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제5조(의무)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의 지역보건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일은 월요일∼금요일(공휴일인 경우 제외)까지로 하며, 업무대행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④ 업무대행자의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업무대행의 장소)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① 시장이 업무대행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업무대행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시장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시장과 업무대행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업무대행자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장과 업무대행자가 서명ㆍ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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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2.>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① 의료인이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1. 이력서 1부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ㆍ전문의사자격증ㆍ경력증명서등) 1부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가 간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계약의 기간 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7. 22.>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 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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